[금융]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 줄일수 있을까요?

작성자
이충구
등록일
2023/05/24
조회수
26030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요건』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확인후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 판단하여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등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하여야함.

 

『개선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알려줘야할 의무

-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기간 중 연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등)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2022년 하반기 102만9112건 신청 → 31만5771건 이자감면 적용

총 수용률은 30.6%, 상반기 24.8%보다 상승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재무설계 이충구이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