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신보험 가입으로 상속증〮여세 줄여볼까?

작성자
이충구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9923

종신보험의 가입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사망 시 가족의 생활비 마련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속세 납부용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린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례

상속세 때문에 가입한 A씨

53세 사업가 김 모씨는 최근 20년납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김씨 사망 시 가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20억원, 월 보험료만 600만원이 넘는다.

그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은 상속세 때문이다. 매달 보험료는 아내 명의의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납부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김씨 본인으로 하되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수익자가 배우자여야 상속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이 불어난 만큼 ‘상속세'라는 복병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도 있으나 급매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상속가액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재평가해 상속세가 훌쩍 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에서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보장금액이 준비돼 예측할 수 없는 상속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는 절세효과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상속 시 세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미리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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