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팁을 공유합니다.
1.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2. 공제혜택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세요. – 인적공제 혜택으로 세율을 낮춰 주세요.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이예요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지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예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30%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월세세액공제 활용하기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 급여액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 청약통장 활용하기
주택청약은 매달 10만원만 넣으세요 -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일 수 있어요, 주택청약의 금리는 1.8%로 시중금리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신중하게 생각 해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7.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으며, 의료비에는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포함) 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공제 가능
8.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연말정산 때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국세청 홈텍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2022년 11월 12월 남은 기간 전략을 잘 세우셔서 2023년 연말정산 때 많은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