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말정산의 마지막 절세찬스가 남았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자금 마련과 수익율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자.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5,500만원 초과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중도인출 등에서 차이가 난다. 공제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인 만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IRP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된다. 올해 연말까지 한꺼번에 납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년7월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치면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이 아니라 세금환수 당하는 분들 올해 가기전에 가입으로 세금혜택과 노후준비를 준비하자.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시납도 가능하니 여력이 되는 만큼 납입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