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호랑이 보다 무서운 양도소득세

작성자
권기환
등록일
2004/01/13
조회수
6220

우리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제대로 적응한다. 자꾸만 “빨리”라고 외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고 이런 저런 유행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만 모두가 곧 익숙해진다.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지만 나쁘게 보면 불안정한 것처럼 비칠수도 있을 것이다.


2004년 세법이 개정되었다.

매년 거치는 일이고 이 또한 곧 익숙해질 것이지만 씁쓸한 느낌이 없진 않다. 개정된 세법 중 대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해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은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은행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단지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자에게는 "두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4. 1.1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서울, 과천 전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거주기간을 적용하나 실제 거주기간과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2. 부동산 단기 보유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단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예전과 비교해 많이 높아졌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높아졌으며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되던 것이 무조건 40%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3. 2주택이상 보유한 자로서 투기지역의 주택 양도시 탄력세율(15%이내)추가 적용


1세대 2주택 이상인자가 투기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9~36%)에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적용 될 것이므로 아직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유주택수의 계산은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의 주택과 이외 지역중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4. 1세대3주택 이상자 보유자가 양도시 세율60%적용


수도권과 광역시(군,읍,면지역은 제외)에 소재하거나 이외지역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보유기간별로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다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03.12.31 현재 수도권 등의 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3.12.31 현재 3주택이상인 자가 60%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양도만 하여야 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2004년은 모든 분들에게 늦은 오후, 느긋한 차 한잔의 여유가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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