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창업을 위하여
1 사전준비. 올 12월11일 중국의 WTO가입3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던 외국인에 대한 유통업 및 프랜차이즈관련, 기타 서비스업 참입의 문이 그날을 기하여 대부분개방이 된다. 도,소매업의 시장이 개방된다는 말을 필자는 국경이 허물어진다고 해석하고 싶다. 즉 기존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설립자본금을 필요로 하였고 기타조건 또한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제 높기만 하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동,서의 교류가 활발해졌던 것처름 중국이란 나라가 외국이란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소비시장이 성황을 이루면서 중국국내기업 및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 땅으로 쇄도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기업 또는 개인도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시장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 어떻게 공략하여야 성공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경험해보지 않은 업종을 사전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물며 체제가 다르고 정치적, 문화적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그 나라 언어조차 모른다면 현지에 가서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닥쳐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누구나 기회의 땅 이라고 들 한다. 그 기회의 땅에서 두 손 두발 다 들고 빈손으로 귀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분들의 애기를 많이 접한다. 과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전개 시켰을까? 도대체 어떻게 장사나 사업을 했길래,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빈손으로 되돌아 오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로 축약 될 수 있다고 본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어서 일 것이다.
본인이 어떤 업종을 중국에서 전개 시켜 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중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법률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까짓 법률 알아서 뭐해 장사만 잘하면 되지] 물론 그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 가야 한다. 법률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이 법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가능하지만 모르고 있다면 항상 남에게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땅에서 남에게 의지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위험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국의 법률은 [회사 법][중외합작기업법] [중외합자기업법] [외자기업법] [노동법][부동산임대관련법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조사이트 www.bizini.co.kr )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는 어떠한 회사형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운영해나갈 회사가 중국의 어느 회사에 해당하며 한국일 경우에는 어떤 회사와 유사한지 등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기업은 종전에는 소유제도를 기초로 국유기업, 집체(集體)기업, 사인(私人)기업, 합영(合營)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국유기업이란 국가가 자산의 전체를 소유한 기업을 말하고, 집체기업은 일부 집단 혹은 각급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둘을 합하여 공유제 부문이라고 한다. 사인기업은 개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인데, 8명 미만을 고용하면 개체기업(個體企業)이고 8명 이상을 고용하면 사영기업(私營企業)이라고 부른다. 합영기업은 공유제기업과 사인기업에 포함되는 여러 유형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혼합소유제 기업을 말한다. 외자기업은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으로 투자형태에 따라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칭하여 3자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기업들에 대해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상세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업환경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한 후에 본인이 결정한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야 한다.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그 나라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 정보입수가 어려웠겠지만, 조물주도 예측을 못했던 인터넷이란 좋은 정보수집의 도구를 이용해 가능한 관련 업종을 모조리 검색하라. 꼭 중국어사이트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중국관련서적, 중국관련 홈페이지나 카페가 우후죽순처름 생겨나고 있고 중국현지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인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자신이 결정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입수 하였다면 현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 국내에서 기존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간이 나는 데로 중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현지실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해야 한다. 중국이란 시장이 국내와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다. 서두에서 기술한 것 처음 중국인들의 소비성향과 한국인들의 소비성향이 각각 틀리므로 이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과점을 운영하더라도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그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중국인들에게 심어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해야지 단기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떠한 소비성향을 띄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변 인물들이 하는 말만 믿고 본인의 확인 과정이 없다면 타인의 아이템을 자신이 운영하려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바로 창업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혹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견학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점포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아야 자신이 기획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가능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 중국어는 필수적으로 공부하기 바란다. “이 나이에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나!” “아무리 해도 머리에 들어 가지가 않아 포기했다” “현지에서 조선족 동포를 고용하던지, 유학생들을 통하면 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하는 분이라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의사소통이 될 정도면 된다. 현지에서 조선족동포를 고용하거나,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을 고용하더라도 그들이 고객, 거래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중국어이다. 그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애기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도화선에 불이 붙은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마디로 눈뜬 봉사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이해, 중국어 구사능력 겸비, 선정한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 이세가지가 중국창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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