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의 유형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 민간이 제공하는 건설중형 국민주택, 민간이 제공하는 대형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청약통장은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골라 분양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총 세 개의 통장 중 일인당 한 개를 만들어 청약할 수 있다. 일인당 한 개씩의 통장만 허용되고 세 개 모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을 나누어서 든다던지 아니면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약예금: 일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며 처음 가입할 때 목돈을 넣어야 한다.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진다. 가입 후 2년 경과 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큰 평형 예치금으로 작은 평형을 청약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작은 평형 예금인 경우 예치금을 늘리고 나서 1년이 지나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순위라 해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예치금을 맞추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저축: 매달 2~10만 원까지 자유로이 불입 가능하다. 대부분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을 든다. 만 20세 이하인 경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그리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우, 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순위가 되려면 24회차를 납입하면 된다. 분양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만약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청약통장을 안 쓴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다시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청약부금: 매달 5~50만 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1순위가 되려면 24회를 납입해야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가졌거나, 혹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집을 살 사람들이 가입한다.
그러면 보통사람들이 가입하는 청약저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청약가점제의 총 84점중 35점이상이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단 당첨될 확률이 높으려면 청약저축은 경쟁률이 높아 50점이상이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청약부금과 예금의 경우는 점수가 작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실질적으로 부금은 예금에 밀려서 그 용도가 많이 유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 청약저축이나 예금중에 골라서 가입하는게 좋다.
집을 처음 분양하는 사람이고 집이 없다면 되도록 청약저축을 가입하는게 좋다. 이때 세대주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들어야 한다. 가족중에 배우자는 부금이나 예금을 들도록 한다. 싱글여성이나 남성이라면 세대주로 먼저 가족들과 독립해 세대주 독립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대주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할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함과 동시에 1세대를 구성하면서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세대주로 독립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세대주로 독립하기 위해 따로 집을 구해 나올 필요는 없으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친한 이의 주소로 옮겨놓으면 된다.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가 개략 6천 원 정도 나온다.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래도 모르겠다고? 쉽게 설명하자면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로 독립해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다. 집이 있지만 33평 이하의 집을 다시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부금을 가입하고, 중대형평형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예금을 가입하면 된다.
연애 시절 나는 집을 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에게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매월 10만 원씩 청약저축을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매달 10만 원을 채워서 넣으면 연간 총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부금이나 예금에 비해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내 경우는 13만 원씩 2년 동안 청약부금을 들어 1순위 자격을 만들어두었다. 만약 민영주택을 사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들어둔 청약저축을 사용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생각이었고, 민영주택을 산다면 중대형 평수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계획이 있는 싱글인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은 청약저축을, 세대주의 배우자가 될 다른 사람은 부금이나 예금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싱글이라면 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놓고 혹시라도 큰 평형을 노린다면 예금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만들기는 끝이 아니라 내집마련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니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혹시라도 아직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리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은 등본, 신분증, 청약통장을 들고 지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인터넷으로도 청약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놓자.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 2008년 전까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대부분 ‘무작위’선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약을 반복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 청약을 하기 위한 분양정보를 수시로 수집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청약정보와 아파트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
www.kbstar.com (일반 부동산 사이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www.neonet.co.kr(과거시세를 볼 수 있다.)
www.r114.com(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다.)
www.drapt.com(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 자세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