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에게 맞는 주택마련통장 가입하기 1편

작성자
천명
등록일
2007/11/01
조회수
7869

청약가점제하에서 청약통장은 큰 의미가 있는걸까? 이번에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청약가점제를 9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청약가점제를 첫 적용한 단지는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이다. 당첨자는 최고 74점과 최저 9점으로 청약을 했고 평균 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34평은 31.3:1의 경쟁률을 보였고 44평,45평,49평,55평은 9-14점정도의 청약가점으로 청약이 가능했다. 최저 9점과 최고 74점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약은 가능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 실질적으로 많은 집없는 서민에게도 가능한걸까? 답은 전략을 바로 세워야 청약통장을 당첨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생각해볼때 자녀가 적다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부모, 즉 혼인으로 인한 부모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자녀도 없고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는 20~30대 싱글 여성이라면? 혹은 싱글 남성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직 집이 없는 친구가 청약을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길래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그래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다. 청약가점제 하에서도 가점제와 예전의 추첨제를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설사 청약가점제아래서의 점수가 높지 않을지라도 청약통장은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25.7평 이하의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를 75:25의 비율로, 중대형의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해 혼자 사는 사람들과 부양가족이 적은 세대에게도 당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를 만들어 놓고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약통장은 기존 아파트가 아닌 대가를 분양 받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즉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 동안은 주택청약을 할 수 없다.

 

한 번 당첨이 되고 청약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면, 기존 아파트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들어두는 것이 좋다.


<청약 통장의 종류>

구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대상

20세 이상 국민

20세 이상 국민

무주택 세대주

납입방법

200~1500만 원

일시 납입

5~50만 원 매월 납입

2~10만 원 매월 납입

가입은행

시중 은행

시중 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청약 가능 아파트

민간 건설

소형?중형?대형 아파트

민간 건설

소형 아파트

주공 등 공공에서 건설하는 소형 아파트

(국민주택)

1순위 대상

가입 기간 2년 이상

각 평형별 예치금액 이상

가입 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200~300만 원 이상

매월 1회씩 24회 이상 납부자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이하 

(국민주택 규모)

청약 방법

순위?순차제

추첨제

추첨제

저축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투기과열지구 內

투기과열지구 內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75%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100%

일반공급 25%

일반공급 25%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 방법

채권입찰제

채권입찰제

추첨제

저축 종류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 자격

일반공급 100%

<분양 아파트 유형별 입주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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