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탐대실(小貪大失) 을 피하는 현명한 절세상품 활용방법

작성자
윤기림
등록일
2013/03/15
조회수
15438

2013년 세제 개편 세부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즉시연금, 물가연동채권, 브라질채권, 재형저축 등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금융회사들의 비과세 상품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이 4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되고 즉시연금 등 목돈을 거치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개인당 2억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세대상 제외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연단위 수익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일 절세상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과열되고 있는 재형저축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마케팅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추천 상품들의 실효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첫째, 물가연동채권입니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원금증가분을 원금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되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를 기대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체감하는 것과 수익성은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물가연동채권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삼는데, 2011년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급감하더니 2012년 9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 표면금리 1.5%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익성이 기대만큼 높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분 만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운영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브라질 채권입니다.

브라질 채권은 이자 수익, 자본 차익, 환차익 등이 모두 비과세되는 메리트를 가진 투자상품입니다.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을 통해 해외채권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채권투자수익 외에 원화 강세, 브라질 헤알화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환차익에 대한 투자메리트도 커지는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 환차손으로 인해 원금보다 적은 돈을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점 대비 25%에 가까운 환차손이 발생한 상태이며 투자원금의 6%나 되는 토빈세(주식이나 채권등 금융상품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헤알화 환율 추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 통화는 원화 대비 가치가 2000년 초에 약3년 동안에  50% 이상 절하되어 투자자가 브라질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환에서만 50% 가까운 손실을 입었을 것이고 다시 5년여에 걸쳐 원화 대비 100% 이상 상승하여 환에서만 100% 이상의 이익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해외채권은 환율에 민감한 투자처입니다. 또한, 브라질이라는 개별국가로 투자처가 한정적인 것도 브라질의 국내외상황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채권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고금리·비과세 마케팅에만 현혹되어 이러한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즉시연금보험입니다.

세제개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즉시연금보험은 가입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은행을 중심으로 없어서 못 팔정도의 과열양상을 보였고 예금을 즉시연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즉시연금보험의 가입규모는 1억원이하가 6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입한도와 무관한 은행, 보험사의 과열 마케팅에 따른 불필요한 가입이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원금의 약 5%에 달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4%대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 금리만 보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나 공시 이율은 확정금리가 아니라 매월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변동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합니다.

과거 금리가 7~10%대로 높고 수명도 퇴직 후 10~15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시절에는 노후자금을 충당하는데 꽤 매력이 있는 금융상품이었으나 금리가 4%대로 떨어지고 수명도 길어져 퇴직 후 3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시대에 공시이율을 적용 받는 즉시연금의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장상황이 바뀌면 운영방식도 달라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금리하락으로 인해 푼돈만 쥐게 된 백수보험과 교육보험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상품이 모두 메리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절세를 하려는데 목적은 줄어드는 세금만큼이 수익으로 플러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세금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이 적다면 부담하게 되는 세금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마케팅에 휩쓸리게 되면 절세상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돈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절세상품들의 실익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을 피할 수 있는 절세상품 운영방법으로 기존 절세상품인 신협·새마을금고의 3000만원 한도 비과세(1.4% 농특세) 정기예탁금, 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저축, 1000만원 한도 세금우대와 증여 한도를 활용해 배우자·자녀로 자산 분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를 활용한 해외주식/해외채권투자 등을 활용한다면 실효성과 절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운영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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