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상담창구에 오는 문의전화와 내점고객 둘 중 하나는 용산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질문이다. 20일과 21일 이틀동안 3만명이 몰려 모델하우스에 입장하는 데만 2시간 걸리는 북새통을 이뤘다니 가히 그 열기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면 이러한 청약열기의 요인은 무엇이며 청약방법과 필승전략은 무엇인가? 은행창구에서 시간이 모자라 드리지 못한 말씀까지 생생토크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해보자.
▶ 시티파크가 장안에 화제가 된 이유는 무얼까?
☞ 용산 세계일보사 지구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컨소시움으로 들어서는 시티파크는 아파트 629가구와 오피스텔 141실이 함께 들어가는 최고층 43층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다.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세간에 ‘부동산로또’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한강조망과 남산조망, 미국부대 이전후 조성되는 민족공원 조망, 인근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등의 주거여건과 국철과 지하철 4,6호선, 5분거리에 위치한 고속철도민자역사, 경의선, 신공항철도 계획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프리미엄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 시티파크의 청약방법과 청약금은?
☞ 3월 23일과 24일 한미은행 서울, 수도권 본지점에서 청약을 접수하며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지방에서 청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청약열기를 감안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기본일테니 인터넷뱅킹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이며 모델하우스와 홈페이지(www.ctpark.co.kr / www.goodbank.com을 통해서 발표한다.
청약금은 아파트 1~3군은 3,000만원이며 4군(펜트하우스)은 5,000만원,오피스텔은 1,000만원이다. 낙첨자의 청약신청금은 4월 2일 12시 이후에 통장으로 환불된다.
▶ 청약자격과 준비서류는?
☞ 2004년 3월 17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자로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오피스텔 1건, 아파트 1건은 청약가능하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가능하냐고 여쭈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안심하시라. 청약예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본인계약시 ①청약금 ②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확인용이다)③도장(사인도 가능하다) ④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다 가능하다) ⑤환불받을 신청인명의 통장(한미은행통장 아니어도 된다) ⑥청약신청서(은행가면 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상기 서류외 ①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②청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되시겠다.
▶ 공급세대수는?
☞ 1단지 3개동 아파트 417세대/오피스텔 72실, 2단지 2개동 아파트 202세대와 오피스텔 65실이다. 아파트 10세대는 특별공급분으로 일반청약에서 제외된다.
▶ 어디를 청약할까?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을까?
☞ 아마도 청약을 준비하는 생생재테크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일게다. 금번 시티파크의 평당 분양가는 1,600만원대로 소형평형인 43평형의 분양가가 6억 7,500만원, 72평형의 분양가가 11억 7,700만원, 92평형 펜트하우스의 경우 23억 3,000만원에 책정되었다. 현장중개업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LG빌리지나 삼성스위트 등의 시세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서고 주상복합아파트인 트럼프월드의 로열층 시세가 평당 1,500만원인 선을 감안시 시티파크의 프리미엄은 평당 100만원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티파크는 모든 가구가 한강이나 공원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망권여부에 따라 청약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따라서 청약시 동별배치와 층수에 따른 조망권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망권에 따른 거래수요등을 감안시 2단지 3군(72평형)→1단지 3군(67,69평형)→1단지 2군(54,55평형)→2단지 2군(57,58평형)의 순으로 인기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열층이라는 전제하에 프리미엄을 예상한다면 2단지 3군 고층부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1단지 3군의 경우 1억원수준, 1단지 2군과 2단지 2군은 8,0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망권확보가 어렵고 인근 오피스텔의 공실율을 감안 투자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30일부터 주상복합분양권 전매제한을 담은 주택법이 발효되어 금번 시티파크의 분양권전매도 1회로 제한되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입주시기인 2007년 8월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그러나, 분양권전매제한이라는 악재가 300: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청약열기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다음달 입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의 경우 3억 4천만원에 분양된 47평형의 시세가 11~12억원으로 분양가의 2배가 넘는 무려 8억원여의 웃돈이 붙어있다.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의 분양건으로 입지와 규모, 브랜드등 제여건을 감안시 시티파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 생각되나 이상과열이다 버블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재테크의 관점에서 투자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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