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월 신경매제도(기간입찰제) 첫도입, 시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작성자
진성효
등록일
2004/10/07
조회수
5282

10월부터 기간입찰제 및 우편입찰제가 첫도입된다.

 

시행초기라 연내에는 지역별 법원별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등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지만 인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 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방입찰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일찌기 일본에서도 기간입찰제 도입이후 경매 브로커 및 법원 내부 부조리 척결등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지만, 우리인 경우 세간에 ‘기간입찰제가 뭐냐’, 예정대로 도입이 되느냐’, ‘경매법정에서 지금도 브로커의 잔재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기간입찰제와 기일입찰제를 병행 실시할 때 문제가 없겠느냐'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경매방식이 93년 5월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뀐 후 11년 만에 법원의 기간입찰제와 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경매제도를 전격 도입하면서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간입찰제는 지정된 매각기일에 입찰하는 기일입찰제와는 달리 1주일이상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하게 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 개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입찰제도이다.

 

2002년 7월 민사집행법 도입 당시 경과기간 2년이 도과 하여 시행되는 만큼, 기간내 입찰하므로서 등기 우편입찰이 가능하고 입찰보증금 또한 입금증 또는 보험사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시공의 한계를 뛰어 넘는 전국 단일 입찰망 구축으로 경매의 대중화에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번 기간입찰제 도입의 주된 배경이 경매브로커 및 조폭개입의 차단여지를 없앤다는 정부방침에 대하여는 93년도 입찰제 도입 이후 경매브로커가 거의 없어졌고, 입찰장에서의 방해꾼이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반론 또한 없지 않다.

 

물론, 대형상가나 호텔등 덩치가 큰 물건 위주로 명도과정에서 경매브로커의 개입 잔재가 심심찮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입찰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도 과정상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현행 도입한 기간입찰제 시행상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간입찰대상 물건정보( 입찰자 인적사항)가 공개로 인해 개인정보의 신상을 어떵게 보호할 것인가?

기일입찰제인 경우에는 입찰표의 접수과정에서 개찰 절차가 매각 당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자를 비롯하여 집행관들이 입찰함을 개봉하기까지는 어느 사건에 누가 입찰했고 몇 명이 입찰했는지 인지할 수 없다.

반면, 기간입찰제에는 기간내 우편입찰이건, 직접입찰이건, 입찰자의 개인정보가 개찰 전에 상당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집행관등 관계자의 직무 청렴성 의무제한등 제도상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둘째, 기간입찰제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험증서 제출은 새로운 부실채권을 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래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배당재단에 몰수되었다. 반면에 기간입찰제에서는 낙찰자가 보험증서로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몰수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납하고 보증보험사는 대납한 입찰보증금을 보험가입을 한 낙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불황기에 경매물 및 보증보험 가입자가 많아 질수록 보험사가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보험가입자의 양산에만 치우친다면 부실채권이 증가 요인이 되므로, 가입 자격요건 또는 대금 납부능력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입찰무효건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기일입찰제는 매각당일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취하, 변경 등을 확인한 후 입찰 진행이 되므로 무효처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반면 기간입찰제인 경우에는 우편입찰로 입찰에서 개찰까지의 최소한 3일 이상(우송기간 감안)이 발생하고, 기간내 우편접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일일히 확인하여야 하는 심적 부담을 않고 있다.

따라서 상당기간 기간입찰제가 시행되더라도 우편입찰보다는 직접입찰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본다.

 

넷째, 매각 공고일정을 보면 매각기일 15일전에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는 종래 일정을 기간입찰제에도 원용한다는 것은 현실적 무리가 있다.

기일입찰제가 '공고 ? 조사 - 입찰 및 개찰'의 3단계에서 기간입찰제는 '공고 ? 조사 ? 입찰 ? 개찰'의 4단계로 확대되고 입찰기간도 최소한 7일 에서 30일 이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종래 15일전 공고방식을 택한다면 기일입찰 대상물건의 조사 및 분석 기간은 공고기간이 최장 14일 정도인 반면, 별도 기간입찰 대상물건의 공고기간은 우편입찰 소요기간이 최소 7일 이상 소요된다고 감안할 때 실무상 기일입찰물건과 기간입찰물건의 매각기일을 달리하여 진행하거나, 같은 날에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매각공고일 14일과 우편일찰 소요기간 7주일을 감안하여 최소 3주 이상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상 맹점이 있다고 본다.

다섯째, 입찰보증금의 보험증서 제출제와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보험료 : 입찰보증금의 1% 납부시 99%)가 아닌 입찰보증금의 전액(100%)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현행 보증금 납부(10~20%)와 잔금 납부(90~80%)라는 이원체계의 대금 납부방식에서 낙찰대금 납부 단일체계로 단순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기간입찰제 적용 대상물건의 판별을 담당판사의 자의적 판단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 시행되어야 만이 새로운 응찰자들이 개정된 입찰방식에 대한 사전 적응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끝으로, 기일제 입찰보증금을 입금증 등 현금납부시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낙찰후 환급하면 그만이었는데, 개정 우편입찰제는 우편입찰기간이 7~30일이 상당 소요로 이 기간 내 입금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 공금리 예치 이율을 가산하여 낙찰시 입찰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문제점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본다.

이상 새로운 경매제도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명실공히 경매 대중화 시대에 빛나는 기간입찰제 도입이 정착되길 바라면서,  예상되는 현안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수렴하여 향후 대법원 지침등 제도 개정시 적극 반영되리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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