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가능하다

작성자
양정훈
등록일
2007/02/12
조회수
10818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될 때가 있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특히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기업의 종사자가 기업이 이전한 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장기저당담보주택의 경우는 ‘2년 이내’ 기간 요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농어촌주택 소유에 대한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정훈  luckey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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