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5월 9일 변액유니버셜보험(VUL)에 월 10만원을 가입을 했다.
보험사에 근무하다 보니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추가 여력은 없었지만, 상품자체가 주는 매력이 워낙 많다 보니.. 용돈을 줄여 납입을 하고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은행+증권등 각 금융기관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만을 통합하여 만든 VUL외 상품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상품이라 생각한다.
1. 보험사 업무 : 위험보장 기능
2. 은행 : 자유입출금 기능 (예,적금)
3. 증권및투신 : 투자 기능
3대금융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영업을 아직은 지켜나가고 있지만,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간접투자자자산 운용업법시행일(2004.1.4일)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이 아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간투법 부칙 14조)” 2004.7. 26, 29일부터 판매가 개시 되었다.
변액유비버셜보험의 장점
1. 주계약 최저 사망보장은 기본이고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증액효과
※ 필자 의 경우 1년만에 사망보험금 10% 증액효과
※ 표1 의 경우 10년이면 사망보험금은 157% 증액효과
2.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중도인출은 물론 보험료 납입일시 중단 및 여유자금 추가납가능
※ 시중의 적립식펀드 대부분은 유동성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함.(해지수수료)
3. 투자측면에서 목적자금마련의 경우 단기적인 운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비과세혜택 및 낮은 펀드 수수료로 10년 이상 장기투자는 오히려 증권및투신의 적립식 신탁보다 높은 수익창출 가능.
4. 이외에 상속,증여등 다양한 형태의 가입 Merit가 있으나 생략한다.
※ 월납 50만원 / 투자수익율 9.5% 공통 / 수수료: 펀드 2.5% ,VUL:0.8%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5천만 / 이자소득세 : 15.4% (주민세포함)
(표1 참조)

필자의 예를 보자!
먼저 계약사항을 보면… 주계약 1천만원 (일반사망보장)을 위하여 매월 10만원을 납입했다. (2005년 10월 18일 기준)
납입원금은 1,300,000
계약자 적립금: 1,155,822
해약환급금: 437,370
우선, 납입원금은 설명이 필요 없을 테고 계약자 적립금은 뭐고,해약환급금은 뭔가???
계약자적립금이란?
변액보험에서 계약자 적립금은 쉽게 말하면 변동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현재시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당시 주계약 1천만원 + 계약자 적립금을 포함한1,155,822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수익에 따라서 나의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투자 수익율이 악화 되어도 최초 약속한 주계약 금액 1천만원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이란?
필자도 이 부분에서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데..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적립금 ?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산출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다양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크게 보면 예정사업비,예정 이율,예정 사망율 인데..정책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예정사업비란 생각이 드는데..즉,10만원의 월납 보험료를 보험사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인 것이다.
유지비,수금비,신계약비가 이에 포함된다.필자도 가끔 당사에서 보낸 우편물이 계약자의 이사 등 주소변경에 의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 충당한다. 특이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이 아니 간접투자자산운영법에 따른 운영으로 계약자에게 일반보험과는 달리 공시관련하여상당량의 우편물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분명이 최초에는 가입설계서를 통해서 정책당국이 정한 예상투자수익율을 근거로 하여 납입보험료원금,계약자 적립금,해약 환급금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회사차원에서도 몇 번의 이 부분관하여 사전 안내여부를 몇번씩 체크 한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틀리게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며 다른 일부는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되어 중도 해약시 납입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하게 설명 한다.
예전에는 분명 해약 환급금관련된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충분한 Notice가 없어서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그러나 지금의 계약자들 수준은 그런가…?
계약내용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묻고 또 물어 해당약관을 살펴보고..가입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충분이 내용을 알고 선택하지 않았던가??
물론 사업비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된다. 그 수수료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보험컨설턴트분들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급여 생활자가 아니다.
일반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시는 분들이다. 세법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있다.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한 표준 경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100만의 매출이 있다면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한 매출원가 60만원 있었다면 세금은 40만에 대하여서 과표로 삼겠다는 말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 하시는 분은 수수료의 65%는 매출원가로 본다. 고객을 만나는데 따른 필요경비로 65%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고객관리에 사용되는 금액이 현장에서 경험한 필자가 볼 때는 본인 급여의 65%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본다.
현재 증권사 객장에 있는 창구 영업직원의 90%이상은 계약직 이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 영업직원과 같은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분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어디서 나오나…여러분들의 투자한 원금의 수익에서 나온다.
보험사는 이런 인센티브를 계약 최초에 정해놓았을 뿐이고 증권사는 이런 인센티브를 정해놓지 않았을 따름이다.
결론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번째 습관의 저자 스티븐코비는
“사람됨의 본질은 스스로 자신의 삶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인간은 행동하지만,동물과 로봇은 반응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 : 외부자극 --> 선택할 자유,힘 --> 행동
로봇 : 외부자극 - --> 반응
인간은 자신의 가치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힘과 자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피해 의식과 비난의 문화를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다” 란 말로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