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작성자
전찬우
등록일
2014/11/06
조회수
21694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장기간 지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요즘, 많은 보험가입자분들께서 가입한 보험의 해지문의와 함께 약관 대출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상되는 물가에 비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월급,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로 인해 꼭 유지해야 할 필수 보험에 대한 해지 문의를 받을 때마다 다시금 어려운 경제현실을 체감하게 되어 씁쓸한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요즘입니다.


해서 오늘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되는 신용회복(일명 - 개인워크아웃), 법원을 통해 조정 받는 개인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대상자가 장기 신용불량자와 재산이 없는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로 보완이 많이 필요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 시 협약된 채권기관의 2/3의 동의를 얻어 최장 10년에 걸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장기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장점과 함께 신청을 위해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연체기간이 필수이며, 미 협약 된 채권기관의 경우 조정 받지 못한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앞선 두 제도에 비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제도입니다. 일반 금융권 대출을 비롯한 사금융(일수)은 물론 상거래채무,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한 강제 조정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집을 비롯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탕감이 최대 90%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계에 꼭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제도 보다는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유리 할 수 있으나 부양 할 자녀와 부모 등이 많은 경우와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와 개인 간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필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의 경우에는 http://www.ccrs.or.kr/를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행복기금은 http://www.happyfund.or.kr/을 통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의 경우는 법원을 통한 강제조정절차라는 점으로 인해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수임료만 받고 사건진행이 안되는 사례(일명 먹튀)나 잘못 진행되어 낭패를 봤다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보 도가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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