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라도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 저는 보험과 연금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연금이 조금 헛갈리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저는 연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연금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보장성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식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은 본인이 게약자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소득공제용 연금보험
연간 24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은 가입금액의 40% 72만원한도 내에서..)
따라서 총 240 + 72만원 = 312만원 전액 소득공제 )
4.연금보험의 중도해지를 유념해야
ex) 연금보험을 6년간 불입한 후 수령금 2000만원에 대한 예시
1) 불입원금 1800만원 - 연간 240만원 소득공제 ... 총 1,440만원
- 연간불입액 300만원으로 240만원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간 60만원씩의 6년간 금액 ... 360만원
2) 경과이자 200만원 - 불입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이중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360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만 소득공제를 받은 1,440만원과 불입원금의 경과이자 200만원도 당연히 과세대상.
따라서 1,64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360만원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실 불입원금 200만원은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설상가상으로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 5%가 더해져서 총 27.5%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문제는 55세 연금 수령시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의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므로 반드시 분할수령 받으셔야 하며 이때에도 5%의 연금소득(종합소득)을 과세합니다.
5.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비적격연금
불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 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위와같이 현행 금융기관의 연금은 소득공제용 적격연금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비적격의 연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멋모르고 그리 필요치 않은 적격연금에 가입하시어 나중에 출처분명의 세금에 당황하지 마시고, 연봉이 높은 편이고 안정적인 직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연간 240만원 한도만 적격연금을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10년 비과세 상품인 비적격연금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이여서 이직 확률이 높으신 분이라면 당장의 눈앞의 소득공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10년 후의 비과세 상품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라 생각되어지구요^^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것이 1년 동안 부담했던 세금과 여러 가지 공제금액을 감안하여 실제 계산된 세금과의 차이를 따져보고 더 부담하던지 과다 부담하여 일부를 환출 받던지 하는 과정이기에 1년 동안 미리미리 준비하여 공제항목을 챙겨놓거나 금융상품의 활용을 실천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도 이제 2개월 남짓 남았네요...물론 그동안 잘 준비하셨겠죠?
아직이시라구요?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2005년 1월중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하나하나 건질 것은 건지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남들이 좋다하여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듯 싶습니다.
-------------------------------------------
이 칼럼외에 연말정산 관련 칼럼은 연말정산 특집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