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투자 전략

작성자
박상언
등록일
2005/01/20
조회수
6099

앵커)  지난주 14일 전국 단독주택의 기준가격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사상처음으로 고시되었는데요.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과 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데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내집마련정보사 박상언 재테크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결정된 단독주택 표준가격공시제도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팀장)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토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종합토지세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첫 단계로 13만5천가구의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14일 고시했는데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 됐습니다.

 

일단 거래세(취득·등록세)는 10%안팎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는 과세 기준이 시가의 30∼40%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의 80%인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과세표준액 1억 44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매매때 취득·등록세 부담이 506만 6645원이었으나 이제는 576만원으로 13.6%(69만 3355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앵커)   단독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2층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27억2천만원이었고,최저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금번 표준단독주택 공시로 인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팀장)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보유세(재산세)는 고가주택은 오르고,저가주택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도시 소재의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지방의 대형 주택은 줄어드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가 단독주택소유자보다 고가 단독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기준시가 9억원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전체의 0.134%인 1백81가구로 이 비율을 감안하면 전체 단독주택 중 최소 6천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표준 단독주택 중 이의신청분의 조정가격은 3월 14일 재공시되고 개별 단독주택 및 중소형 연립주택 6백62만5천가구와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아파트 및 대형연립주택 6백3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한꺼번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세부담이 높아졌는데요  그동안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별로 선호 하지 않았는데요  박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로 인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과 새로 취득할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뉴타운일대의 단독주택소유주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

 

박팀장) 네 ,말씀하신대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오르는 가구가 많아 단독주택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 매입도 세금 부담으로 꺼리게 돼 부동산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30일 단독주택의 개별 주택가격이 고시되면 과세표준이 시가의 70∼80%를 반영한 공시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3배 정도 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주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빗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잠실등 재건축 단지들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잇따라 거둬들이면서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는 등 활기가 넘친 데 비해 강북지역 뉴타운 예정지의 부동산 시장은 별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매물적체가 심화되고 매수세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끝으로 정부가 발표한 이번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시죠?

 

박팀장)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등 주택입주자들과 새롭게 신규로 취득할려는 분들은  대부분 중서민층들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단독주택 등을 매입할 실수요자라면 4월30일 한꺼번에 고시되기  이전까지 매입,등기를 마치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다면 매수할 때 부담을 매도할 때나마 덜어주는 양도세 혜택(현행 고가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6억→9억으로 높이거나, 공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필요비에 취·등록세를 인정해준다는 등의 방법)을 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의 보완책으로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을  개인간 거래는 기존의 5.8%에서 4.0%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과표를 대거 올림으로써 등록세 인하효과를 오히려 희석시켰는데요. 크게보면 한쪽에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해제다 하여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경기 진작정책을 쓰고 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을 통해 거래 오히려 정상적인 주택거래조차 막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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