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 ~ 자 되세요.
많은 매체에서 언급 되었겠지만 새해에 달라지는 것을 몇가지 적어보았습니다.
1. 내집마련에 관련된 내용 중 주택을 매입시 등기할 때 드는 등록세가 작년까지 3%로 교육세까지 합하면 3.6%를 부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2%(교육세 포함 2.4%)로 낮아 지며, 특히 기존 주택의 개인간 거래시에는 1.5%로 교육세까지 포함하더라도 1.8%로 낮아 집니다.
2. 소득세율 인하(주민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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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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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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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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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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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
36% |
35% |
3.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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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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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주민세 |
농특세 |
계 |
소득세 |
주민세 |
농특세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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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금 |
15.0 |
1.5 |
- |
16.5 |
14.0 |
1.4 |
- |
15.4 |
4. 연말 정산 관련 변경
가. 표준공제는 특별공제인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공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영수증 없이도 현행 60만원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
나. 현금영수증도 연말 정산에 포함되므로 5,000원 이상 현금구매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도입하여 1등은 1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금액은 축소
현행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한도500만원)
변경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한도500만원)
라. 근로자 직업 훈련비용 소득공제추가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에 추가
5. 내년 변경되는 펀드 가입시점(6월 6일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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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판매)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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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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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편입비 50%이상 펀드 |
신청일 다음날 |
오후 3시 이전: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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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이후: 이틀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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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편입비 50% 미만 혼합형펀드 및 채권형 펀드 |
신청일 다음날 |
오후 5시 이전: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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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후: 이틀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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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
당일 |
오후 5시 이전: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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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후: 다음 날 | ||
6. 청약관련 제도 변경(25.7평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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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공택지 내 |
투기과열지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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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 공급 |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40%우선 공급 |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75%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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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35% 우선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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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5년 |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 양산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전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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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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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금지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10년 |
투기과열지구 내 과거 5이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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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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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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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한도가 2억에서 3억으로 인상됩니다.
그 밖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 중단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붙하는 일은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