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작성자
최기섭
등록일
2005/01/07
조회수
1107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 ~ 자 되세요.

 

많은 매체에서 언급 되었겠지만 새해에 달라지는 것을 몇가지 적어보았습니다.

 

1. 내집마련에 관련된 내용 중 주택을 매입시 등기할 때 드는 등록세가 작년까지 3%로 교육세까지 합하면 3.6%를 부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2%(교육세 포함 2.4%)로 낮아 지며, 특히 기존 주택의 개인간 거래시에는 1.5%로 교육세까지 포함하더라도 1.8%로 낮아 집니다. 

 

2. 소득세율 인하(주민세 별도)
 

구분

현행

변경

1,000만원 이하

9%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26%

8,000만원 초과

36%

35%

 

3.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도 인하
 

구   분

현          행

변         경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계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계

일반예금
(법인)
세금우대저축

 15.0
(15.0)
 10.0

 1.5
  -
  - 

  -
  -
 0.5 

 16.5
(15.0)
 10.5

  14.0
 (14.0)
   9.0 

  1.4
   -
   - 

  -
  -
 0.5 

 15.4
(14.0)
  9.5 

 

4. 연말 정산 관련 변경
 

   가. 표준공제는 특별공제인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공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영수증 없이도 현행 60만원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100만원으로 확대

   나. 현금영수증도 연말 정산에 포함되므로 5,000원 이상 현금구매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도입하여 1등은 1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금액은 축소

       현행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한도500만원)

       변경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한도500만원)

   라. 근로자 직업 훈련비용 소득공제추가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에 추가

 

5. 내년 변경되는 펀드 가입시점(6월 6일부터 시행예정)

 

구분

가입(판매)시점

현행

변경

주식편입비 50%이상 펀드

신청일 다음날

오후 3시 이전: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 이틀 후

주식편입비 50% 미만

혼합형펀드 및 채권형 펀드

신청일 다음날

오후 5시 이전: 다음 날

오후 5시 이후: 이틀 후

MMF

당일

오후 5시 이전: 당일

오후 5시 이후: 다음 날

 

6. 청약관련 제도 변경(25.7평 이하 기준)

 

구분

공공택지 내

투기과열지구

비고

무주택

우선

공급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40%우선 공급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75%공급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35% 우선 공급

전매

금지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5년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 양산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전매 허용)

 

기타지역

3년

재당첨

금지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10년

투기과열지구 내 과거 5이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10년

 

기타지역

5년

원가공개항목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없음

 

 

7. 대한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한도가 2억에서 3억으로 인상됩니다.

 

그 밖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 중단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붙하는 일은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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