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간 24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연금저축(신탁/보험)에 가입하라는 사람도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보험)이 더 낫다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 두 상품 중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A1. 상품 설명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는 2002.2.5부터 판매중인 연금신탁과 판매가 중지 된 (신)개인연금신탁이 있다. 납입방법은 매회 1만원이상 원단위로 전금융기관을 합해 분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기존의 (신)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이 별도의 한도로 거래 가능하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로 정해야 하며, 연금지급기간은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18세 이상으로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저축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가입 후 3년까지는 확정금리를 지급하나,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은행마다 상이).
A2. 소득공제효과 비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가 공제대상금액이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였던 개인연금신탁은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신탁과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31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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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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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전액 받기 위한 연간 납입금액 |
240만원 |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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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금액 |
불입액의 100% |
불입액의 40% |
▦ 연간 불입액이 같을 경우(240만원)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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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세금 절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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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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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
8.8% |
211,200원 |
84,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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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4,000만원 이하 |
18.75% |
448,800원 |
179,5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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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8,000만원 이하 |
28.6% |
686,400원 |
274,5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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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
38.5% |
924,000원 |
369,600원 |
A3. 해지 시 불이익
연금신탁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주민세포함 22%를 과세하며, 특히 계좌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불입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2.2%(주민세포함)가 부과된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주민세포함 5.5%)를 과세한다. 다만,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 중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중도 시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60만원 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내 해지 시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30만원 한도)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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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신)개인연금신탁(판매중지상품)은 만기해지 및 5년 이상 연금 수령 후 중도해지 시 신탁이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한다. 적립기간 5년 미만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및 소득공제액이 추징되며(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연간한도 72천원>), 신탁이익에 대해서 전액 일반세율로 과세하며, 적립기간 5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및 소득공제 추징은 없으나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
기존의 (신)개인연금신탁(판매중지상품)은 만기해지 및 5년 이상 연금 수령 후 중도해지 시 신탁이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한다. 적립기간 5년 미만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및 소득공제액이 추징되며(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연간한도 72천원>), 신탁이익에 대해서 전액 일반세율로 과세하며, 적립기간 5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및 소득공제 추징은 없으나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A4. 은행? 보험?
필자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금신탁에 마음이 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연금상품은 어디에 가입하여야 하는가? 은행인가? 보험회사인가?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저축기능 이외에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있다는 것과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저보증이율이 인정되고 있어, 향후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저이율만큼은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문제는 언젠가는 해약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대부분 보험회사의 연금을 보면 7~8년 정도 납입하면 해약을 하더라도 납입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회사마다 상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7년 이상 납입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은행의 연금신탁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싶다.
A5. 합리적인 전략
필자가 과거에도 주장하였던 것처럼(몇 월 호에서 언급했는지는 아련하지만). 소득공제상품은 결국 은행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1월의 보너스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 시에는 소득공제 상품의 한도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은 결코 아둔한 짓이 아닌,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그럼? 연금신탁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양쪽 다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필자의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빨리 연금신탁의 240만원 한도를 채운 후, 그 이후 기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