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업자들의 폭리와 질 낮은 서비스

작성자
정동희
등록일
2005/09/08
조회수
14408

한국의 펀드판매사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은 이슈가 이제야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주식형펀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판매보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위가 뒤늦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주식형펀드의 연간 총 보수는 판매사가 떼는 판매보수,운용사가 떼는 운용 보수,신탁사가 떼는 신탁보수로 나뉘는데 판매보수가 가장 높다.

 

 

■ 사실상 1년 실질 이자치만큼 펀드 보수를 떼가는 한국의 펀드판매사들

 

상당수 주식형펀드가 보수를 1년에 2.5% 가량 떼고 있다.

3%대 실질금리와 세금을 제외한 순이자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1년 실질 이자치만큼 펀드 보수를 떼간다는 것은 이치에 정도가 심한 게 아닐까?

 

더구나 펀드 보수 중에서 판매보수가 1.8% 이상 떼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펀드 투자자들 사이엔 펀드 판매는 일회성이고,투자자에게 판매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보수를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거셀 수 밖에 없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도 판매보수를 최대 5%까지 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지는데도, 금감위는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적립식 펀드의 경우 판매보수가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펀드의 장기화 및 대형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투자자에게 판매관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연 2.5%에 달하는 판매보수를 받고 있다.

 

 

■ 향후 개선 방향 첫번째 포인트 : 펀드 판매 직판에 대한 규제 철폐

 

향후 펀드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이 자산운용업 및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펀드가입자도 같이 윈-윈(Win-Win)식으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펀드 판매사가 엄청난 판매보수를 떼는 거래 체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펀드 판매 직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펀드 가입 희망자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다면 지금과 같은 펀드 판매체계에서는 연 1.8% 가량의 판매보수를 절약할 수 있고 그 만큼 투자수익률도 올라가게 된다.

 

 

■ 향후 개선 방향 두번째 포인트 : 펀드 판매 진입장벽의 과감한 철폐

 

지금처럼 은행이나 증권회사만이 펀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처럼 개인투자 전문가도 펀드 판매에 대해 조언하고 중개할 수 있는 미국식 펀드판매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처럼 펀드판매에 별다른 노하우와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펀드 판매에 진입장벽에 의존하여, 저금리시대의 실질 이자분만큼이나 판매보수를 떼는 작금의 실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 판매 진입장벽의 과감한 철폐가 미국처럼 되어야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정동희 ㈜한국금융평가 대표이사 (stockid@anti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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