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등록세는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2.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7%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할 때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이 4억원인 28평형 주택과 취득가액이 7억원인 42평형 주택 구입시 거래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시 거래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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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측가액 4억(28평형) |
취득가액 7억원(42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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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세 액 |
세 율 |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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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2% |
880만원 |
2.7% |
1,8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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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1.0% |
400만원 |
1.0%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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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1.0% |
400만원 |
1.0%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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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₁ |
비과세 |
- |
0.5%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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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교육세 |
0.2% |
80만원 |
0.2% |
140만원 |
주1)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이하)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글쓴이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정훈 luckey7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