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작성자
양정훈
등록일
2007/02/23
조회수
5522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등록세는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2.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7%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할 때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이 4억원인 28평형 주택과 취득가액이 7억원인 42평형 주택 구입시 거래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시 거래세 계산 ]

 

취측가액 4억(28평형)

취득가액 7억원(42평형)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합        계

2.2%

880만원

2.7%

1,890만원

취   득   세

1.0%

400만원

1.0%

  700만원

등   록   세

1.0%

400만원

1.0%

  700만원

 농어촌특별세₁

비과세

-

0.5%

  350만원

지 방 교육세

0.2%

 80만원

0.2%

  140만원

주1)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이하)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글쓴이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정훈  luckey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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