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IQ = 부자

작성자
박병옥
등록일
2003/10/20
조회수
10338

 세계 어느 부모보다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전액을 자녀에게 물려 줄려고 할 것이다.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은 다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어찌 탓하랴만. 그러나, 재산은 물려 받았으나 그것을 관리하고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대물림 된 재산은 언제든지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고 제대로 쓰는 법을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확천금을 얻었으나 단, 몇 개월 또는 몇 년 만에 허공에 날려 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기 금융교육을 실행하는 방법 중 가장 유용한 것은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통장을 통해서 금융지식을 익히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녀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상품들 중에서 금리와 서비스 측면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녀를 위한 상품은 금융 IQ를 높일 수 있는 장점 외에 자녀 성장 시기와 연계하여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녀를 잘만 활용하면 자녀명의 예금으로 목돈도 만들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도 조기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 후 바로 하는 것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1. 금융IQ를 높이자

 

† 가치관의 확립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저축의 필요성과 대박에 대한 망상을 일깨워주는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각 금융기관이나 신문사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캠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는다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경제서적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지식과 시사경제에 대해 늘 열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는 늘 스포츠신문을 읽으면서 자녀에게는 경제신문을 읽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 올바른 카드 사용법

경기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고학력 자녀에게는 용돈을 줄 경우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 보다는 선불형 충전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케 하여 개인의 재정관리와 신용관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체험들이 성인이 됐을 때 현명하게 신용관리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는 반드시 용돈기입장에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돈의 가치와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 경제적 결정을 하기 전에의 신중함 등을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를 위한 예금­보험상품

 

† 캥거루통장

정기적금으로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상해보험으로 무료 보장하며, 저축금액을 달리하여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저축기간 중에도 사교육비, 어학연수 등 교육용도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전용통장이다. 만 19세 미만 거주자인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상해보험을 가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해 준다(국민은행).

 

† 어린이 경제박사신탁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공개 강좌와 여름방학 경제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며, 가입고객에게는 자녀안심상해보험에 무료 가입해 준다(조흥은행).

 

† 부자아빠 펀드

장기적립식 상품이면서 보험요소를 도입해 자녀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주식형이나 채권형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넣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적립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만기가 10년인 장기상품이다(한국투자신탁증권).

 

† 주니어보험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생활 중 입을 수 있는 사고를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자녀가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교육비로 고액의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특히 자녀가 사고로 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연금을 10년간 확정 지급하며, 학교생활 중 사고 시에는 1.5배의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암 발병 시에는 진단에서 입원, 수술, 통원까지 전 치료과정을 보장해 준다(흥국생명).

 

† 뉴아이든든 종합보험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상해와 질병,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자녀 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어머니 사망 담보 및 선천 이상 수술 위로금 담보가 신설됐고,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부양능력이 없어졌을 경우 10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한다. (현대해상).

  

3. 자녀를 활용한(?) 절세

 

우리가 대중매체를 접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증여 받았으나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어서 상속 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다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어찌 청천벽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1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직계존비속간의 관계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금액까지는 세금을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 무풍지대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품들을 가입할 때에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니 능력이 허락하는 한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지 않을까(실제로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 모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1억원 가액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아직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해당 증여세를 납부

할 자금이 없을 경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많은 시세차익을 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어서 헐값에 매도하였다면 부동산 증여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였다면 당초의 증여 목적인 부동산도 지킬 수 있고, 증여세도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다음으로는 자녀명의예금을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험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보험의 이미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보험=죽음이라는 등식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지금은 보험하면 위험보장을 위해 1~2개 정도는 가입해야 하는 필수상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된 것 같다).

 

부모의 사망(피상속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설령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보장혜택을 받는 사람)를 부모로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보험료를 자녀가 지불하고 수익자 또한 자녀라면 이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자녀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매달 12만 5천원, 성년의 경우 매달 25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지출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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