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가피한 보험해약, 공짜로 2개월 보장받기

작성자
김광주
등록일
2005/11/04
조회수
10640

살다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미 결정했던 것들을 취소하거나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적인 형편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해약해야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또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해약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보험해약은 신중해야 한다.

 

보험해약이 정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턱대고 해약할 일은 아니다. 단순한 저축성보험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장혜택을 가능한 한 길게 누리는 것이 좋다. 반면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의 경우엔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해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질병보험의 경우 현재 건강하지 않으면 새로운 보험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암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보장이 아닌 단순한 상해보장인 경우라면 큰 관련이 없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약해야할 형편이더라도 보험료 불입없이 2달 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이므로 다만 활용만 하면 된다.

 

 

1 단계.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해당 월의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효력은 전혀 지장없이 유지된다. 예를들어 2월 15일에 보험료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잔고가 없어 출금되지 않더라도 보험의 효력은 3월 31일까지 계속 유지된 후 4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즉, 2월달 보험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3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해당 보험회사 콜센타 등에 연락하여 보험료 지급방법을 자동이체에서 직접납부로 변경하여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한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자동이체통장의 잔고를 보험료 보다 적게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카드결제대금과 달리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콜센타 등을 통해 자동이체통장을 변경하는 것이다. 물론 변경되는 통장엔 잔고가 보험료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첫번째 방법으로서 자동이체를 직접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이체는 해당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출금하여 해당 보험회사로 보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은행에 통보하여 자동이체를 막는 기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 특히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등이 포함된 경우엔 10일 정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일이 촉박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두번째 혹은 세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보험료 외 다른 결제자금들이 빈번하게 결제되는 통장이라면 세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설사 지정된 날짜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더라도 수시로 출금신청을 하여 보험료에 해당하는 잔고가 있으면 출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번째 방법이 여의치않다면 세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간혹 보험료자동대출제도(APL)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라면 콜센타를 통해 APL을 해지해야 한다. 보험료자동대출제도란 보험료가 통장을 통해 혹은 직접납부를 통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쌓여있던 해약환급금이 보험료 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해당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출되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가입을 위해 현재의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보험의 효력이 개시된 이후 기존 보험이 해약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따라서 아래의 2 단계 이후 과정을 밟는다.

 

 

2 단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3단계. 건강을 체크한다.

단순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건강체크와 그다지 관련이 없다. 건강체크는 종신보험 등 주로 사망을 담보하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를 통해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오랫동안 하지않았던 상태에서 질병보험이나 일반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라면 이 기회를 이용해 가까운 병원을 방문, 최소한 기본검진이나 혹은 종합검진을 해 보는 것이 좋다.

 

 

4 단계. 건강이 괜챦으며 새로운 보험의 승인이 이루진 경우 기존 보험이 실효될때까지 기다린다.

별도의 절차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보험료 지출없이 그대로 두면 익월 말일이 경과한 후 익익월 1일자로 실효상태가 된다. 앞의 예에서는 4월 1일자로 실효처리 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 보험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실효상태란, 보험계약은 성립되어 있지만 그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효된 이후 2년 동안은 언제든지 밀린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보험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5 단계. 보험을 해약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해약환급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해약청구를 해야만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되면 보험계약은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는 부활시킬 수 없게 된다. 물론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실효상태로 그대로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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