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작성자
민권식
등록일
2008/03/06
조회수
6205

이번 시간에는 특히 미개발지역 소액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입지조건을 떠나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이벤트는 내적 개발호재로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상습 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 주택 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인 지역

 

이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  

 

* 호수밀도 산정 시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90㎡를 초과하면 건축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산정한다. -> 호수밀도 기준 완화 

* 접도율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완화 -> 도로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 가능 

 

물론 이러한 정비구역 요건의 완화는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성이 더욱 뛰어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겠지요.

 

여기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더 살펴보면,

 

* 권리가액이 주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조합원의 경우 희망 평형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쉽게 말하자면 30평형대 밖에 신청할 수 없었던 조합원 또한 30평형대는 물론 40평형대 아파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재개발 투자의 수익성 증가는 물론 사업속도까지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구릉지나 경관 보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 7층 이하의 저밀도로 개발되는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시설의 비용을 전부 시가 부담.


개정안의 숙지는 곧 재개발투자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헤럴드경제 선정 2007년을 빛낸 경영인 - 민권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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