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가격 예상

작성자
강창희
등록일
2006/11/13
조회수
10890

1.부동산거래세 인하폭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일반 개인과 개인간의 매매의 경우에

  ( 기 존 )                     ( 변 경 )

등록세  1   %                          1  %

교육세  0.2 %                         0.2 %

취득세  1.5 %                          1  %

농특세  0.15 %                        0.1 %

총      2.85 %                        2.3 %     실질적 인하 액 0.5 %

 

이상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기존의 세율 2.85%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0.5% 인하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법인과 개인끼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분양권)나 경매의 경우에는 인하 폭이 상당히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 기 존 )                   ( 변 경 )

등록세   2  %                             1  %

교육세   0.4 %                           0.2 %

취득세   2  %                             1  %

농특세   0.2 %                           0.1 %

 총      4.6  %                         2.3  %   실질적 인하 액 2.3 %

 

이상과 같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일반 개인과 개인끼리의 매매계약에 비하여 분양권이나 법인간의 거래나 경매의 경우에는 50%에 달하는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 정부의 거래세 인하의 정책의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가격억제 정책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 건설경기의 위축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결국 건설경기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건설경기 위축은 결국 내수경기나 소비자기대지수 등 경기지표들을 끌어 내리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2) 분양권시장의 타격과 미분양아파트 증가

1가구 2주택 중과세 방침, 보유세강화, 주택투기과열지구 대출억제, 주택구입대출의 대출금 축소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분양권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초기 분양율이 30%에 밑도는 현상까지 초래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제한 및 금액 축소 등으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들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경매물건의 증가

4) 5.31 지방선거 및 보권선거의 결과 민생과 부동산에 관련된 지지세력 이탈에 따른 심

심리적 정책대안이 필요 예를 들어서 뉴딜정책이나 내수경기활성화 등의 조치가 필요

 

 

3.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변동예상

1) 기존의 아파트시장, 토지시장의 반응은 냉랭

 

2) 아파트분양권시장이나 미분양아파트 시장의 잠깐 호조예상

 

3) 경매시장의 수요증가 및 낙찰가 1% 정도 하락예상

 

 

4. 결론

1)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2) 미분양의 경우 미분양이 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세대수, 위치, 생활편익시설 무엇보다도 나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매수할수 있는지를 따져야 할 듯

3) 경매시장의 경우 거래세가 2.3%나  떨어졌지만 어차피 최고가매수인들이 경락가액을 기재시 필요경비로 거래세를 제하고 경락금액을 기재하므로 큰 호재라고는 보기 어려울 듯 다만 1%정도의 경락가액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이유는 어차피 경매의 경우 2.3%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단기매매의 경우 양도차액의 50%가 세금이므로 세율 4.6%를 납부하고 양도세 2.3%를 납부하는 것이나

세율 2.3 %를 납부하고 양도세 1.15%를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1.15%의 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 거래세가 떨어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1.15% 정도의 효과 밖에 없다고 예상하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경락가액도 1%정도의 하락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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