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테크용 금융상품, 연말정산에 날개를 달자!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08/09/23
조회수
13097

“연금상품 가입만 해도 세금을 줄인다구요?”

 

필자는 지난주 직장생활 2년 차이면서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사는 고씨(28세, 서울)의 재무설계를 해주었다. 2년 동안 특별한 재무목표도 없이 쓰고 남은 돈을 월급통장에 방치해 두고 있었고,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이 전부였다. 그 흔한 적금이나 펀드 하나 가입하고 있지 않아, 천연기념물을 보는 듯 신기하기만 했다.

 

고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월급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MA의 활용과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일 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이벤트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거쳐야 하며, 거부하기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고씨가 준비해야 할 이벤트로서는 28세의 미혼남성으로 ‘결혼?내지마련용 목돈마련’이 최우선 이며, 그 후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상품과 자녀학자금 등 이다.

 

따라서 결혼 및 내집마련용 목돈을 3년 목표로 설정하고 저축가능금액의 80%를 적립식펀드로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급여생활자로서 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과 연금저축을 최소금액으로 가입하도록 제안하였다. 최소금액으로 노후자금을 설정한 것은 재무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며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추가불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의 장점인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설명하자 그의 눈은 빛났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동료의 연말정산 후 세금환급금이 그보다 항상 많았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수익률 한 푼이 아쉬운 요즈음, 절세상품을 활용한 세테크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재테크전문가로서 연말정산도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마련 및 은퇴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ABCD……를 먼저 배우듯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단기 유동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그 첫 번째이고,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상품이 그것이다.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만 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10.7%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요즘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세테크 상품 활용 시 얼마나 환급 받을까?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000원씩)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발생하게 되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을 우대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이 상품 또한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상품과 장마상품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최소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하므로 적잖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생이 소득공제 혜택만을 크게 보고 무리하게 가입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므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성향, 나이, 소득정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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