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식, 채권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간접투자의 메리트

작성자
소인호
등록일
2006/03/23
조회수
8738

간접투자는 투명하여 믿을 수 있다

 

  간접투자를 기피하고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믿지 못하여 직접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한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직접투자의 재미를 느끼고 싶거나 간접투자보다 고위험 감수에 대한 고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간접투자를 믿지 못하여 직접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간접투자의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생긴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접투자제도를 하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적은 돈으로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적으면 다양한 투자대상에 분산투자를 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를 사고자 할 때 장외단주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주식의 매매 단위는 10주 이상이다. 시가 1,000원짜리 주식 10주를 사려면 10,000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10만 원 이상의 고가 주식들은 장내에서 단주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시가가 몇 십 만원씩이나 하는 주식들은 10주씩 사려면 몇 백만 원이 필요하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수량의 기본단위는 액면 10만 원이다. 그러나 간접투자의 경우 단돈 1만 원으로도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액으로도 더 다양한 투자수단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일부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펀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분산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편입 비중이 높지만 그 편입주식도 운용원칙에 따라 분산투자를 하여 여러 주식을 편입시킨다.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과 채권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투자를 하고 각 자산의 투자범위 내에서도 운용원칙에 따라 여러 주식과 채권을 편입시키며,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종류별, 잔존만기별로 분산투자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개인자산 관리 전문가를 둘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IMF 이후 금융시장의 개방화로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나날이 늘어났다.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세계에서 으뜸이다.

  외국인들은 선진 금융지식과 거대한 자본으로 국내 우량기업들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으며, 매년 수조 원의 배당금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철저한 주식시장과 기업분석에 근거한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개별종목에 단기투자와 뇌동매매를 통하여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키워 왔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경제환경과 업황을 분석하고, 투자할 대상과 종목을 직접 찾아 선택,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를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스스로 투자할 대상과 종목을 찾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를 구해서 시장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펀드는 이러한 일련의 투자과정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대신해 준다.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정도 수준을 감안하여 운용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수익률, 벤치마크(Benchmark)와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운용원칙을 수립하여 경제, 산업, 주식시장,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과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시장의 평가 여부에 대한  투자 방법을 분석, 원칙을 정한다. 그 이후 위험자산과 저위험자산 간, 동일유형 자산 간의 배분으로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여 운용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만기가 없고 입출금이 자유롭다

 

 

  펀드는 한 번 상품을 설정한 후에 추가로 설정하여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와 펀드 설정 후에는 추가 설정과 판매를 하지 않는 단위형 펀드가 있다. 추가형 펀드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나 추가형 펀드에는 환매수수료 징수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환매하게 되면 일정의 환매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단위형 펀드는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펀드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전에는 입출금이 제한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상환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의 대부분은 추가형 펀드로써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3일 환매, 주식형 펀드는 4일 환매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환매기간이 걸린다.

 

 

절세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펀드도 은행예금처럼 세금우대, 비과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의 경우 펀드를 1년 이상 투자할 시에는 1인당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로 지정하여 9.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형 비과세를 지정할 수 있으며,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상품도 있다.

 

 

다양한 상품

 

  간접투자 상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투자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선박, 실물자산, SOC투자, PEF 등으로 확대되었다.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펀드,  MMF, 해외투자펀드와 국내투자펀드,  재간접투자펀드,  ELF,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실물자산펀드 등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해 졌다. 주식형 펀드로는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 가치투자펀드, 배당투자펀드, 공모주펀드 등이 있고, 채권형 펀드로는 국공채펀드, 회사채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이 있다.

 

  전환형펀드, 엄브렐러펀드, 해외투자펀드는 해외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오브펀드 등이 다양하게 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투자펀드, 유럽투자펀드, 이머징마켓투자펀드, 인도투자펀드, 중국투자펀드, 일본투자펀드 등이 있다.

  부동산 펀드도 PF형 펀드, 개발형 펀드, 경매부동산 펀드 등이 있으며, 유가, 금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펀드 종류의 다양화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펀드만으로도 투자목적별 투자성향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왕초보를 위한 펀드투자 특강
                           미래지식 | 반상옥, 소인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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