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연금 상품의 선택요령

작성자
최성준
등록일
2009/03/20
조회수
10617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는 개인연금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과세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세제 적격상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과세이연) : 개인연금보험

- 세제 비적격상품(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이 중 세제 적격상품인 개인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기간 중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 개시 후 수령기간 내에는

연금소득세 5%(주민세 포함 5.5%)를 원천징수한다.

 

단, 연금수령액(공적연금+개인연금)이 연 60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업 상 많은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되거나 개인연금보험 가입금액이 많아서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 5%가 아닌 종합소득세 8~35%(누진세율)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제 면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부부합산 연금소득이 연 3,000만원 수준이라면 일반 근로소득자의 연봉 3,000만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즉, 부부별산 과세를 감안하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등 여러 가지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 8%의 세율이 적용되며 현행 세법 상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제 비적격상품인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가입하는 것 외엔 없다.

이들 세제 비적격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요원하긴 하지만 현행 세법이 연금소득자에게 유리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개인연금보험 예정이율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납입을 할 계획이라면 같은 납입부담을 가정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금액이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비해 적다는데 있다.

이러한 투자 효율성의 문제는 일반적인 연금보험 역시 마찬가지이고 세율 측면(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에서는 혜택이 있되 수익률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개인연금 상품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소득공제만을 보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개인연금 예상수령액을 기준으로

납입기간 내 절감되는 세액과 은퇴 후 납부할 세액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동일한 금액으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어떤 상품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은퇴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 시기와 금액을 미리 산정해보고

부족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여 시기와 규모에 맞게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찾아낸 방법을 통해 시기별로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연금수령액을 예상하여 연금상품별로 필요한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은 은퇴 후 제2의 삶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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