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에 세금폭탄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환매할까요?”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저점 대비 64%이상 급등해 있고, 2009년 세제개편안으로 펀드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설정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주가가 반등 시마다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형펀드의 매물대가 1700포인트 이상에서 전체 펀드유입액의 56%가 포진해 있어서 매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의 본격적인 증시반등과 함께, 지난해 수익을 내고도 환매하지 못해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심리 또한 기관투자가의 주식 매도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주식형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만료되면

펀드 등의 장점인 절세혜택이 그만큼 줄어 재테크판도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절세혜택이 없어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세테크 차원에서도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금융관련 세제개편안, 각종 절세혜택 줄어든다!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상반기에만 통합재정수지 누적적자가 27.9조원에 달해 당초 예상 재정수지 적자규모인 22조원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여당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일부 항목의 경우 수정보완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큰 방향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축소로 방향을 잡고 있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으로 실제시행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추가로 발표될 수정안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해외펀드: 종합과세대상이라면 (부분)환매, 비과세되는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당장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기존에 해외펀드에 투자해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내년 이후 발생한 펀드수익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말 기준 평가금액이 800만원이었고, 내년 환매시 1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외펀드에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큰 수익이 생겨 금융소득(해외펀드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환차익)이 4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세금 등을 고려하여 (부분)환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향후 시황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내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비과세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올해 12월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환매나 갈아타기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기존가입자는 유지, 소득공제용 상품으로 갈아타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막강한 절세혜택 때문에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필수 상품이었다.
정부에서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소득공제 폐지안 발표 이후 3주 만에 2012년까지 3년 연장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이 88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2012년까지 유지되고, 미 가입자의 경우도 장기주택마련펀드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 소득 8800만원 이하 세대주 근로자들도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과세의 경우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절세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신탁)상품의 경우 앞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불입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금상품의 소득공제라는 아름다운 꽃 뒤에는 세금이라는 가시가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금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최근 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로 소득세 인상여지가 있으며, 연금소득이 금융소득에 합산된다는 것도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모펀드 거래세(0.3%)부과: 가치주·배당주 펀드에 주목하라!
2010년부터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경우 펀드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펀드 내에서 회전율(종목매매의 빈도)이 높은 액티브형 펀드보다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 등이 유리한다. 현대증권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펀드별 영향]자료에 의하면 액티브형펀드의 경우 1년 동안의 평균 회전율은 345%로 거래세 0.3%가 부과되게 되면 1.04%의 수익률 하락효과가 있는 반면, 가치주 펀드는 1년 동안의 회전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0.27%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ETF투자의 장점이었던 낮은 거래비용도 매도시 0.1%의 거래세(펀드에서 주식매도시 0.3% 거래세 부과)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매력은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존에 과거 성과 위주로 펀드를 골랐던 투자관행을 벗어나 거래회전율 또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펀드에서의 매매회전율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매중개수수료’를 금융투자협회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기 주식형(회사채)펀드: 고액투자자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작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 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그러나 세금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급여생활자에게는 절세효과가 없고, 채권형펀드의 경우 투자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근로소득공제 일부 폐지,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총 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총 급여 8천만 원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내년 부터는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식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소득대비 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용이 유리할 수도 있다.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저축 예금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던 것도 중복 가입이 배제될 예정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