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하기 전 알아야 할 7가지

작성자
박상언
등록일
2010/02/05
조회수
4556

1) 선호하는 주택유형을 파악하라

외국인은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한다. 외국인에게는 거실 중심 위주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화장실, 분리된 주방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문부동산업체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부동산업체에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얻는 게 좋다.  

 

3) 계약서 작성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외국인과 계약 시에는 영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4) 조망권을 우선하라  

외국인 임대사업을 하려면 조망권을 우선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조망원이 좋은 로얄층 이상의 층을 선호하고 1층 같은 경우 조그만 정원이라도 있으면 금상첨화다.

 

5)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아라

외국인들에게 보증금 없이 깔세조건으로 세를 맞췄더라도 100~300만원 정도의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아놓는 게 좋다. 그래야 임차인들이 본인 것처럼 임대인의 부동산을 다루게 된다.

 

6) 해지조항을 만들어라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그들을 고용하는 한국회사의 사정에 따라 급하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지조항을 만들어둬야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여유시간을 확보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7) 보험가입을 권유하라

화재가 발생, 주택이 손상을 입고 가구 등이 손상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보험료는 소멸성 상품의 경우 1년에 5만 내외면 충분하다.

 

  

 

"10년후에도 살아남을 부동산에 투자하라" 저자

U&R컨설팅(http://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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