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요.”
얼마 전, 필자를 찾은 회사원 K씨가 만나자마자 대뜸 털어놓은 말이다. 4년 전 우연히 만든 마이너스 통장. 그때는 정말 꼭 필요할 때, 비상시에만 잠시 꺼내 쓸 요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푼, 두 푼 곶감 빼 먹듯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도까지 거의 다 쓴 상태로 연장에 연장을 되풀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도저히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마이너스 통장의 ‘굴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첫 번째, 신용이 아닌 예*적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신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경우 대출이자는 매우 높은 년 8~12%가량이다. 하지만 예*적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자가 뚝 떨어진다. 예컨대 3.8%짜리 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율은 예금금리에 1.5% 덧붙여 5.3%가량이다.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모두 담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어도 청약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만기연장을 반복할 때는 일반대출로 얼른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이자는 물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반대출로 바꾸면 우선 이자가 저렴해진다.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1~3% 정도 낮아진다. 특히 예?적금 담보 일반대출로 바꿔 타면 이자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원리금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일 갚아야 할 대출원금이 부담스런 경우에는 대출방식을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일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만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간혹 급할 때 쓸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놓고 삭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기만 해도 사용액과 상관없이 한도액만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을 갖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하는 고객 대출정도에는 1,000만원 대출로 표시된다.
이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와 금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마이너스 통장. 당장 상환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가정경제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 새삼 강조하건대 수입 이내에서만 쓰고 살자. 자꾸 당겨서 끌어다 쓰려고 하지 말고!
온 가족을 부자로 만드는 가족형 부의 공식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