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주었는데 그 중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2월 11일 마감이 됩니다.
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세감면은 작년 2.12대책을 통해 2009년 2월 12일 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 기타지역은 100% 감면이 되며,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감면, 정말 매력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고 마감인 2월 11일 전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하여 미분양 떨이나 막바지 분양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 양도세감면이 만료되면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시장은 당분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감면 자체의 파괴력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과천, 1기 신도시가 아니라면 거주도 필요없고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기에 양도세 감면 아무런 영향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것은 1998년-2001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2000중반까지 사상 유례없는 폭등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폭등기가 생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그럴 확률 높지 않습니다.
물론 변수는 경제인데 경제성장률이 높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만 자연스레 현물자산 가치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미래변수를 현재상황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기에 현재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는데 돈줄을 막았으니 집을 사고싶어도 집을 살 수도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양도세감면 만료는 실질적으로 큰 악재는 아님에도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숨고르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감면 혜택이 없었던 서울로 다시 수요가 몰리지 않나 하는 서울수혜론을 말하는데 서울은 양도세감면이 없어도 선호도가 높고 경쟁이 높았습니다.
물론 서울도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결국 해당 물건 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정책적인 변수로 인한 심리적 요인에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감면이 만료되더라도 청약가치가 있는 곳이거나 알짜 미분양은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더라도 가치가 낮은 곳은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임시땜질식 대책보다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