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험료는 내가 내고, 보험금은 니가 받냐!

작성자
최혁진
등록일
2010/02/12
조회수
11945

보험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 안정장치이자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 하나쯤에 가입돼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해 놓고도 해당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간단한 보험용어조차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핵심 용어 몇 개 뜻만이라도 알아 둔다면 향후 보험에 들거나 현재 가입 돼 있는 경우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VS 보험기간(만기)

가장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만기)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특히 저축보험이나 환급형 보험의 경우가 그러한데, 가령 10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보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보험기간은 80세(혹은 60세)세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10년 동안이지만 보험금를 돌려받는 것은 80세(혹은 60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10년간의 납입이 끝나면 바로 만기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à 납입기간

보험의 서비스를 받는 기간 à 보험기간

그 보험이 끝나는 시점 à 만기

 

정리하면 납입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험기간은 내가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이 끝나 보장이 끝나는 시점을 만기라고 한다. 이 점을 숙지하고 보험을 설계할 때 자금계획, 보장의 중복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보험료 ≠ 보험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용어가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두 용어가 언뜻 보기엔 같은 뜻일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보험료라는 것은 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의미하며,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만기 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번 달에 보험금으로 10만원을 냈다.”가 아니라 “보험료를 10만원을 냈다.”가 올바른 표현인 것이다.

 

계약자 VS피보험자 VS수익자

보험 용어 중 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 하는 용어인 듯 싶다.

 

보험 계약자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회사와 실제 계약을 하는 명의자를

말한다. 보험사고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이나,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사고유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한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의 지급 유무는 피보험자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 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입원 시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보험금이 실효 & 보험 실효기간의 보장은?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 나가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실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보험은 언제부터 실효가 되고 실효기간에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11월, 12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면  1월 1일자로 보험은 실효가 된다. 보험이 실효가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이 실효되면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한데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와 실효시점부터의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처음 보험 가입 와 마찬가지로 각종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더라도 실효 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효 후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또 부활을 하고자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기간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는 부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일과 자동이체계좌의 잔고 등을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다.

 

보험 용어가 어려워 본인이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조차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렵다고 대충 살펴보거나 그냥 덮어 버리지 말고 기본적 용어들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하여 실익을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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