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지도 않은 내역이 청구되었다면?

작성자
장동성
등록일
2003/10/13
조회수
4884

IT 강국 코리아! 인터넷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배우러 가자" 하던 때가 엊그제 같지만, 지금은 일반 쇼핑부터 각종 이벤트성 서비스까지 인터넷 하나면 편리하게 해결된다.

 

금융 역시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에 가장 앞서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분명 IT 혁명이 생활의 편리를 많이 가져다 준 것은 자명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거래상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 부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아래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다.  

 

[사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월 카드명세서에 쓰지도 않은 내역이 나왔길래 가맹점으로 문의한 결과, 인터넷쇼핑몰에서 11월 초경에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분실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카드승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핑몰에서 하는 말은 본인인증절차(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걸쳐서 승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건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카드거래가 발생했다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본인이 거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명의도용에 의한 부정사용 건으로 나타나는 예도 적지않다.

 

명의도용은 3가지 경우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주위 인지자에 의한 도용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가까운 가족이나 사실상의 동거인에 의해서 도용된 경우이다.

 

둘째는 인터넷 쇼핑몰 거래시 해당 업체의 내부 직원에 의해 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모든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쇼핑몰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전혀 모르는 제3자(예를 들어 정보 해킹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고객의 카드정보를 유출한 자)에 의해 도용 당했을 수 도 있다.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우선 고객께서 대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카드의 정보가 유출된 이상 빨리 비밀번호를 변경 하고 필요에 따라선 거래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사에 부정사용건으로 신고 접수하고 본인이 가맹점(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 부정 카드사용에 대한 진상 파악은 카드사에서 진행하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인 경우 원인 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만일 카드사 조사에 의해 가족이나 사실상의 동거인 등에 의한 도용으로 밝혀지면 (첫 번째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 외의 제3자에 의한 도용은(두 번째 및 세 번째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해당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결제할 의무가 없음을 이해하고 카드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

 

[알림]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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