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 받아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면 재테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개월째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신용관련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뉴스와 신문을 도배했었던 신용관련 사건 하나를 예로 들겠다.
김모씨는 동생 몰래 동생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붙잡혔는데, 김모씨는 자신이 동생 몰래 카드 발급 받은 것을 숨기기 위해 카드 청구서 주소도 동생이 모르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카드 돌려막기에 급급하던 김모씨는 몰래 만든 동생 명의의 카드도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김모씨의 동생은 영문도 모르는 채 고액의 장기 연체자가 된 것이다.
그럼, 이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받는 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을까...?
신용정보에는 ‘조회정보’라는 것이 있다.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승인 여부 또는 카드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태와 신청자의 신용도를 통해 대출 금액 또는 카드 사용 한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모든 금융기관이 반드시 위의 절차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금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기록이 ‘조회정보’이다.
‘조회정보’는 조회 업체명, 조회일, 조회사유로 구성되며, ‘조회정보’는 실질적인 대출이 발생하거나 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에 생성되고, ‘대출정보’ 또는 ‘카드개설정보’ 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다.
즉, 이런 ‘조회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내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조회정보’의 조회 업체명을 확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신청한 곳이라면 대출이나 카드 개설이 금융기관에서 심사중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모르는 곳이라면 조회한 업체에 연락을 하여 ‘왜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회정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조회정보’는 말 그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출이 승인 되었는지, 카드가 발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조회정보’ 없이 카드 발급 또는 대출 승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용개설정보’ 또는 ‘대출/보증정보’ 등 본인의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만 한다. 그러나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정기적으로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체크하기란 정말 번거로운 일이다.
이 때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서비스(본인의 신용정보가 변동되면 이메일 또는 SMS로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