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장성보험 준비 3단계(1) - 수술비와 입원비

작성자
한성규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18411

실손이 있는데 수술비랑 입원비가 왜 필요하죠?

첫 칼럼에서 서술하였듯이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병원진료 후 수술, 입원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대부분의 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및 입원비에 대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실비(의료비 100% 보상, 통원시 자기부담금 5000원 경감 후 전액 보상)를 현재 까지 가입하고 있고, 연령이 60대 이상이라면, 보험료 갱신으로 인해 실비보험의 월 보험료만 10만원에서 2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갱신형 수술비를 이미 납입 했었다면, 실비보험을 저렴하지만 본인부담금이 높은 현재 상품으로 갈아 타더라도 수술 및 입원시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보상에서 급여80%, 비급여70%를 보장해주는 현재 실비로 바꿀 때 위험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경우 더욱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4세대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20~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없는 경우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들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수술비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수술비는 질병과 상해로 분류되며 특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데, 보장범위와 보장금액한도를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범위로 봤을 때는 N대수술비 < 1~5 혹은 1~7종 수술비 < 질병/상해수술비 순으로 넓어집니다. 질병/상해수술비 담보는 모든 질병과 상해로 인한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장한도가 적고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수술비는 약관에 명시한 수술의 종류를 수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술에 대한 보장금액이 크고, 간단한 수술에 대한 보장금액은 적어 질병/상해수술비 담보와 비교 해봤을 때 보험료 대비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별로 수술에 대한 정의가 달라 수술비 특약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보험사 약관상에 정의되어 있는 수술의 기준은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생체의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흡인/천자/피임,가임목적수술/신경차단 등의 항목은 제외되지만, B보험사의 경우 수술은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수술, 비급여 수술에 대헤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술비는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비용발생이 천차만별이지만, 입원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오히려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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