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보험 제도
보험회사에서는 회계 년도를 전년도 4월부터 3월까지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가면서 모든 위험률을 재 산정하여 반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이면 보험상품의 내용에 변화가 생기거나, 보험료의 인상,인하 등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곤 한다. 역시 금년 2010년 4월에 보험제도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표준약관의 변화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고객을 중심으로 한 변경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역시 소비자의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럼 4월부터 바뀐 보험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해약 환급 금이 없는 보험 출시
해약 환급 금이 없이 순수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되며 환급 금이 없는 만큼 기존 보험과 비교하여 10%정도의 보험료가 저렴해 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기보험, 상해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 등 20년 이내의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적용대상이 국한된다.
보험을 가입 시 환급 금이 있는지 없는지 반듯이 확인을 해보고 보험가입의 목적이 보장인지 저축인지 명확히 하여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다.
2. 사업비 후취형 보험 출시.
투자형 보험상품(변액 보험)의 경우 선취로 떼어가는 사업비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매월 납입금액의 일부를 사업비로 차감하고 투입되었던 것이 이제 납입금액 전액투자하고 해약 시에 미 차감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식의 보험이 출시가 된다.
이는 기존의 방식보다 연 4.5%의 수익률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3. 승용차 요일제 보험 출시.
평일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평균 8.7%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보험이 출시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해야 하며 차량운행 기록장치(OBD)를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1년간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3회 이하 위반 시 보험료를 환급형식으로 지급하며 요일제 3회 이상 위반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이 되나 8.7%정도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하겠다.
4. 차량 모델 별 자차 보험료 조절.
차량 모델 별로 기존의 11등급에서 21등급으로 변경이 된다. 등급이 늘어 남에 따라 각각의 차량의 자차 보험료의 차이도 커지게 된다.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간의 보험료 차이가 기존의 ±25%에서 ±50%로 크게 확대되며. 따라서 최상위 1등급(150%)은 최하위 21등급(50%)보다 보험료가 3배나 높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도 모델 별로 등급이 설정되며, 상위 10등급은 할증등급 하위 11등급은 할인등급이라 보면 되겠다. 등급별 보험료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에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면 할인등급(12~21등급)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5. 상해, 화재, 해상 보험료 인하.
상해, 화재, 해상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은 통계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해, 화재, 해상의 발생빈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보험료도 낮아지며 각각의 인하율은 상해10.2%, 화재 10.6%해상 6.8% 인하가 되며. 그 외 기술보험, 도난보험,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도 인하 가 된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 하신 분들은 4월에 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흔하지 않은 보험들의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6. 청약철회 기간의 확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 상품 가입 시 청약 철회기간이 기존의 15일에서 30일로 확대가 되었다. 전화를 통해 TM판매사원의 말만 듣고 내용도 모르고, 상품도 잘못 알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청약철회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향후에는 가입 후라도 잘 알아보시고 유지,철회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면 하겠다.
대면계약의 경우는 철회기간의 변경 없이 기존 15일 이다.
7. 계약 해지기간의 확대.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이 되었다. 계약해지 기간이 늘어난 만큼 상품 판매가 불완전 하게 이루어 졌다면 (예를 들면, 변액보험상품을 적립식펀드라고 한다던가, 자필서명을 안 했을 경우, 약관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좀더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신중해 질 수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선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8. 보험금 지급 시 소비자보호의 강화.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시 불필요한 지급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공정한 합의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하도록 했다.
9. 장애판정 시기의 확정.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시기를 질병확정일로부터 180일이라고 명확히 했다.
10. TV보험광고 규제 강화.
‘최고’, ‘최대’,’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가 되며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 필수 사항14가지의 안내를 의무화 하였다.
11. 고지의무 위반 완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기존의 경우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시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 불가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 해졌다.
위 사항 이외 에도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취소할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변경된 표준약관에서는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므로 계약자는 손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2년경과 후 고의로 자신을 해쳐 장해 지급율 80%이상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변경된 약관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금번에 변경되는 보험제도가 고객을 중심으로 한 변경이라고는 하나 이처럼 계약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각 상품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 잘 귀를 기울이고 가입자 본인 역시 약관 등을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