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현명한 소비를 통해 저축을 늘리는 방법

작성자
윤기림
등록일
2011/04/14
조회수
8649

 

유가도 계속 오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생활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가 겁나고 생활비가 많이 늘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습관만 잘 잡아도 저축을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소득공제도 해주며 각종 우대혜택과 심지어는 현금처럼 돌려주는 포인트까지 준다고 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부자들은 카드를 거의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받을 급여를 이달에 미리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달에 써야할 것만 쓰기 보다는 할부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몇 달치 급여를 미리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어? 이렇게 많이 썼나?’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의 통제가 잘 되지 않아 필요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져리그 야구장의 티켓을 판매하면서 좌석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경매에 붙였는데 첫 번째 좌석은 신용카드로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하나는 현금으로만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매가 종료되고 결과를 보니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게 한 그룹의 티켓가격이 현금으로 경매에 참여한 그룹에 비해 2배나 비싸게 팔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을 사용할 때 보다 카드를 사용하면 필요이상의 규모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우대혜택이나 포인트에 현혹되어 필요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의 할인혜택이 정말 혜택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세이브포인트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카드의 특징은 먼저 물건을 산 뒤 포인트로 물건 값을 갚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2년 이상 매달 일정금액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므로 ‘빚’이 됩니다.

예컨대 50만원의 선할인을 받았을 경우, 5년 동안 매달 83만원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사용금액의 1% 포인트 적립 기준) 심지어 선할인 판매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카드도 있습니다.

자동차구입시 200만원 할인받는 선할부카드나 최근 네비게이션을 미리받고 포인트로 결제하는 카드의 경우도 매월 20~50만원씩 3년넘게 사용을 해야만 포인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공돈’이 생기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대출이자 상환(월 30만원), 연금저축(월 25만원), 아이 유치원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연간 1500여만원을 쓰고, 신용카드로 2200만원을 쓴다면 연간 소득세가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앞의 연금저축 등에서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1200만원만 쓴다고 해도 소득세는 18만원으로 오를 뿐입니다. 1천만원을 더 쓰고도 세금은 겨우 5만원 줄인 것입니다. 이렇듯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열심히 상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포인트나 소득공제 혜택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내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현금과 신용카드의 편리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서비스가 안되고 할부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지출을 자연히 통제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를 상용하는 것보다 5%가량 높아 상대적인 장점이 큽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급여는 제외)의 20%를 초과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25%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공제액이 1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을 사용하면 자동 경고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에 한달 용돈으로 현금 30만원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지갑을 확인해 보니 20만원밖에 없다면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아껴써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경고기능이 없어 쉽게 사용하게 되고 결재시 예상치 못한 카드대금으로 인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카드를 사용하더라고 결국은 현금으로 결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카드의 편리함과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맞바꾸시겠습니까?

 

당장 카드를 모두 없애면 현금흐름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카드를 모두 꺼내놓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를 하나만 선택하세요.

교통카드 환승할인이나 주유할인 등 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할인을 받을수 있는 카드를 한장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습관을 통해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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