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연금,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제도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06/12/22
조회수
9121

대기업 근무 5년차인 김대리는 최근 퇴직연금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 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12월부터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주식에 투자가 되면 원금손실을 입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에 비해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 수익률이 내심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자세히 모르는 김대리, 필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해와 김대리에게 설명한 사항을 요약해 본다.

 

[여유 있는 노후, 연금상품이 최고이다. 사진 : 딸기아빠 김종석]

 

# 고령화 사회, 노후는 연금으로 대비하라!

 

최근 저금리와 고령화를 이야기 하면서 투자방법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화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원금보장은 되지만 높지 않은 적금이나 예금의 수익률로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어 실질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로, 실제 내가 받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서 더 이상 수익상품이 아닌 위험상품이 되어간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과 추세에 따라 젊은 세대들도 노후준비에 여념이 없다.

은퇴 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풍족한 삶을 맞이하기 위해 미래설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닌 연금이라고 말한다.오죽하면 ‘연금만한 자식 없고, 연금 받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라는 말이 생겨 났을까?

 

선진국들의 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구조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2층 보장구조였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선진국형인 3층구조를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다.

 

1층 구조인 국민연금은 매월 등급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서의 신뢰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으로 확정된 연금을 받는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점진적인 증대로 국민연금 재정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기대치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2층구조인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의 일종으로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민간에서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을 연금개시 수령일인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퇴직연금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적연금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어오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매월 예금 및 간접투자상품인 주식에 투자하여 연금개시일인 55세 이후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퇴직연금 가입현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건수는 12.926건으로 가입자수는 147,057명에 달한다.

적립금은 원금보장상품인 예적금형 상품에 84.5%, 투자형인 간접투자상품에 15.5%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인데,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금손실에 대한 부담감과 관망하자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사업주의 60.7%, 근로자 62%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퇴직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줄 이라는 인식과 노후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투자만이 대안이라는 인식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제도 및 단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당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운영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내적립식 - 재무재표상에 장부상 사내에 유보가 되며, 세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사내유보금은 30%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됨

 

사외적립식 - 사업주 재량으로서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신탁과 보험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상 100% 손비 인정되며,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떼일 염려 없음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 등)가 미흡했던 시절 퇴직금은 실직자의 생계안정자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생계자금으로 기능보다는 노후대비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는 상황이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이므로 장부상 사내유보시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매월 혹은 매년 사외의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불입방식 또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퇴직금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과 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은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설정한 저축한 계좌를 통해 적립해 주는 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퇴직연금 종류별 특징 및 현황

 

2006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DB형이 66.7%로 DC형에 대해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DB형의 경우 사전에 퇴직금이 확정이 되어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추세로 DC형 퇴직연금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DB형이 많지만 DC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퇴직연금 왜 필요할까?

 

1. 노후의 안정된 경제적 보장의 강화

 

직장을 옮겨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이 가능하며, 10년이상 가입하여 55세에 수급권 발생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의 추가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노후 소득재원의 최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퇴직금 수급권 확실하게 보장.

 

기업의 도산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였으나 사외적립(DB 60%이상, DC는 전액)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재원을 관리하므로 퇴직금의 수급권이 보장됨

 

3.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가 효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작년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할 때, 증시에서는 퇴직연금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퇴직연금의 많은 금액이 증시로 유입되어 주식시장 상승 및 퇴직연금 수익의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차 증시를 받쳐줄 버팀목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0월말 현재 총 4,600여억원의 퇴직연금액이 적립되었고 증시에 유입된 자금은 고작 460여억원에 그쳤다.

 

급여생활자들에게 있어서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신중한 선택을 위한 준비기간 일수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소득공제 확대방안 및 장기상품으로서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급여생활자들은 퇴직연금에 안심하고 최후의 희망을 걸 것이다.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이나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본인의 의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근로자의 대표기관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회의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선택권은 없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낮선 제도에 거부감이나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선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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