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세무가이드 사업자 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 (예, 홍길동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법의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기장여부의 판단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정식장부로 기장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기장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위의 1,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들 중에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자료제공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tel ; 02_538-3390 website : www.yest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