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쓰면서 필자가 항상 느끼는 것은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았나 하는 회한(悔恨)이네요. 2010년에 대한 성찰은 독자 여러분 각 개인의 몫으로 남기고, 필자는 재무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농사인 연말정산을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13번째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금번 칼럼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인 바,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축소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로 5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로 바뀌었고 한도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직불/선불카드는 25%로 공제율이 증가했다고 해도 총 공제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폭 축소로 봐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부양가족과 함께 월세로 살고 있으면 한 해 동안 지출한 월세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일 때 사인(私人)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과세표준 중 일부구간의 세율이 1%씩 하향조정되었고, 개인의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이 한도를 초과해서 올해에 모두 공제받지 못하면 초과분을 내년, 내후년으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급여를 매월 100만원씩 3년간 비과세하고, 이전에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았던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용 등은 올해부터는 제외되는데 이것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규정이었고 이제 그 수명을 다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올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내년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늘었으니 연금저축보험을 매월 5~10만원 정도 추가로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쓸 데 없는 일은 하지 말고 ‘추가납입’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추가가입’은 상품판매자의 실적이고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고객의 입장이 아닌 판매자의 입장에서 권유하는 것입니다.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고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바둑을 복기하듯 스스로를 복기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서 통장도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신묘년에도 모네타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과 무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