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저축 따라잡기 (2) 가입나이와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 차액 비교

작성자
강준현
등록일
2012/01/18
조회수
11690

 가입한 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과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을 비교해 보고 또 소득세율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 35세인 이흥재씨(가명)가 55세까지 매월 3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하고 55세부터 85세까지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합니다. 이흥재씨의 소득세율은 16.5%이고, 연금저축의 공시이율은 4.8%입니다. 물론 소득세율과 공시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역시 편의상 20년간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이흥재씨는 매년 36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하게 되므로 소득세율 16.5%를 적용한 환급세액은 매년 594,000원이 됩니다. 매년 환급되는 이 돈을 쓰지 않고 연 4%의 예금상품으로 20년간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이흥재씨가 55세에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840만원(세전)이 됩니다. 한편, H보험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흥재씨는 55세부터 매년 6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여기에 연금소득세율 5.5%를 적용하면 매년 346,5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 연 4%의 예금상품으로 30년간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이흥재씨가 85세에 받게 되는 금액은 약 2,021만원(세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입기간 20년동안 환급받는 세금과 나중에 30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각각 연 4%로 운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둘의 합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합계가 약 220만원 정도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급받는 세금의 합계는 이흥재씨가 55세 시점의 금액이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합계는 85세 시점의 금액이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다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합계인 2,021만원을 물가상승률 4% 적용해서 55세 시점으로 환산하면 약 623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흥재씨의 경우에 연금저축을 구입하는 것이 55세 시점 기준으로 약 1,217만원(1,840만원-623만원) 정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흥재씨가 30세, 35세, 40세일 때를 가정한 각각의 결과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나이

30세

35세

40세

연금개시나이

55세

55세

55세

연금불입기간

25년

20년

15년

매년 연금액(H보험사 연금예시표 발췌)

906만원

630만원

412만원

매년 환급세액(360만원X16.5%)

594,000원

594,000원

594,000원

불입기간동안 환급받는 세금의 55세 시점가치

2,573만원

1,840만원

1,237만원

30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55세 시점가치

896만원

623만원

408만원

환급받는 세금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

+1,677만원

+1,217만원

+829만원

 

가입나이가 바뀜에 따라 55세부터 받는 매년 연금액이 변하는 것은 불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40세는 불입기간 15년, 30세는 불입기간 25년). 나이가 어릴수록, 즉 불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해

 그러면 소득세율에 따라서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서 이흥재씨의 소득세율을 16.5%로 고정했는데 6.6%와 26.4%의 경우에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35세로 고정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 구입의 유리한 정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세율

6.6%

16.5%

26.4%

연금개시나이

55세

55세

55세

매년 연금액(H보험사 연금예시표 발췌)

630만원

630만원

630만원

매년 환급세액(360만원X소득세율)

237,600원

594,000원

950,400원

불입기간동안 환급받는 세금의 55세 시점가치

736만원

1,840만원

2,943만원

30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55세 시점가치

623만원

623만원

623만원

환급받는 세금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

+113만원

+1,217만원

+2,320만원

 

물론 많은 변수들을 필자가 임의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의 유리한 정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큰 폭으로 말이지요. 표에는 빠져 있지만 소득세율이 38.5%인 경우에는 3,669만원 정도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5세인 두 사람이 똑같이 매월 30만원씩 20년간 연금저축에 불입했을 때 한 사람은 겨우 113만원의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은 무려 3,669만원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효용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연금저축이 그다지 큰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본인의 상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연금저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합산에 따른 연금수령방법의 선택, 연금수령시기의 조절 여부, 은퇴 후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예측,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지, 추가납입을 어떻게 활용할 지, 퇴직연금(DC형인 경우)과의 불입비율 조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과 판단은 여러분의 재무설계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자 나름의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금융상품도 없고, 어떤 경우라도 비교우위에 있는 금융상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 좋다, 안 좋다. 연금저축이 비과세연금보다 낫다, 비과세연금이 연금저축보다 낫다… 이런 판단은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상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유리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나’입니다. 나에게 이 상품이 유리한가? 나에게 이 상품이 얼마나 큰 효용가치를 주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계산은 매년 환급받는 세금을 연 4%의 예금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급받는 세금을 ‘아싸~ 꽁돈 생겼네’라고 생각해서 탕진해 버린다면 지금까지의 분석은 말 그대로 우이독경(牛耳讀經)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자의 분석이 효용을 가지려면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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