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의
납세의무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소득세는 내야 한다. 흔히들 면세사업자라 하면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잘못 생각하는데, 세법 상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도 1년에 한번 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사업의 매출을 보고 하여야는 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그러한 면세대상 물건 및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소금 등 가공되지 않은 것(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포함) 2. 연탄과 무연탄 3. 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4. 학원이나 학교의 교육용역 5.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등 6.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7. 금융 보험용역 8.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상가의 부수토지나 일반 토지의 임대는 과세된다.) 9. 토지(토지 자체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이나 토지를 임대하면 과세된다.) 10. 저술 서화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배우 가수 등의 용역 11. 보험모집인 또는 서적 외판원 등 영업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2. 직업운동가 등의 용역 13. 접대부 댄서 등의 용역 14.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은 용역 15. 고용관계 없는 자의 강연, 강사 용역 16.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 등 입장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자료제공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website ; www.yest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