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말 소득공제 상품 알고 가입 하세요.

작성자
이동호
등록일
2011/11/23
조회수
6021

 

최근 소득공제 상품을 준비 하지 못 하신 분들이 연말 소득공제 상품 가입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4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만 보고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 용 연금 상품에는 연금 신탁(은행)/연금 저축 보험(손해/생명 보험사)/연금 펀드(증권사) 상품이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분 들은 기대 수익이 높은 연금 펀드 상품이 적합하고,안정적인 것을 선호 하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 보험 상품이 적합합니다.

물론 연금 저축 보험중 손해 보험사 상품은 확정형 연금 수령만 가능하고,생명보험사 상품은 종신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신탁의 경우는 채권형 비중이 높아서 기대 수익이 다른 상품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상품은 모두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연금 신탁을 하시다가 연금 펀드로 전환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연금 저축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환 되므로 인하여 잘 따져 보고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용 연금 상품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환급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란 연봉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상
 세율  6.6%  16.5%  26.4%  38.5%
 최대절세금액  264,000원  660,000원  1,056,000원  1,540,000원
         

 

예로, 과세 표준 구간이 4,600만원 ~8,800만원 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 400만원 ×26,4%로 연1,056,000원을 환급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과세 표준 구간이 높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환급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용 연금 상품의 경우 연4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는 있어나,나중에 연금 소득세 5.5%를 내셔야 하고,나중에 국민/퇴직/공무원(사학)연금 등과 합산하여 연6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누진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위 표에 나오는 과세 표준 구간이 4,600만원 이상 되시는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는 가입 하시는 것이 플러스 효과 이고,그 이하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입니다.

본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잘 따져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 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그것은 분기 한도 가입 금액이 300만원 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11월 가입을 하신다고 가정하면 월334,000원 ×2개월=668,000원의 기본 납입 금액과 분기 한도 추가 납입 한도 2,332,000원을 납입 하시면 내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 부터는 가입 금액 월334,000원을 내시면 연400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하시고,월 불입액을 감액/증액을 통하여 월 최소 납입 금액 5만원 납입 하시고,분기 한도를 채워서 연400만원 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보험을 가입 하실때는 공시이율이 높은 회사 상품과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회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최고 공시이율은 연5.4%이고,최저 보증 이율은 5년이내:3.5%/5년 초과:2.75%입니다.또한 일부 생명 보험사 상품의 경우 단체할인이 가능한 회사 상품도 있습니다.

단체 할인이란,특정 보험사 상품을 직원 분 들이 5명 이상 가입을 하셨으면,단체 할인(1%)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먼저 체크 한 후 가입하세요.

 

현재 소득공제 용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 되어 있으신 분은 본인의 가입 상품의 공시이율과 최저 보증 이율을 따져 보시고,만약 타 상품에 비하여 낮으면,월 최소 납입 금액인 5만원으로 감액하시고(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334,000원-50,000원=284,000원의 금액은 공시이율이 제일 높고,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회사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본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잘 따져 보시고,플러스 효과 일때  제13의 월급이라는 소득공제 환급 효과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