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작성자
양정훈
등록일
2007/03/16
조회수
7097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간혹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이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한 사전증여의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불필요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고려한 상속 및 증여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명의의 재산이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되는 방법으로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고,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다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3천만원(10년 이내)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통하여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된다면 최소 5억원(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걱정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연로하신 아버지가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 4억7천만원에 대해서 7,5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녀에게 명의가 이전이 된다면 상속세 없이 이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없이 서둘러 사전 증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유재산이 많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재산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사전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세액계산시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소유재산 규모와 재산가치변동에 따라 상속개시 전 사전 증여의 절세효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정훈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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