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녀를 위한 재테크와 증여(1)

작성자
홍만영
등록일
2007/10/05
조회수
12560

“어떻게 하면 자녀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까?“는 거의 모든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래서인지 자녀 마케팅은 웬만해선 실패하지 않는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요즘 어린이펀드, 어린이변액보험 등 자녀를 위한 재테크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최근에 많이 가입하는 어린이변액보험으로 자녀의 목돈마련 할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자산(주식, 펀드 등)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 변액보험으로 자녀 재테크를 하지 말라.

 

최근에 자녀의 목돈(교육자금?결혼자금?주택마련자금 등)마련을 변액보험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변액보험 자체의 문제점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녀의 목돈마련을 위해 어린이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다).

 


첫째, 부모의 사망보험과 보장성어린이보험과 중복된다. 어린이변액보험의 보장부분을 살펴보면 20세~28세 이전까지 부모(주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녀의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미 부모는 종신보험 등의 사망보험에, 자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따라서 보장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둘째, 세금문제이다. 대부분의 재무상담시 어린이변액보험이 자녀의 나이가 20세에서 28세 정도에서 피보험자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2가지이다. 하나는 증여세이다. 계약자를 변경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적립금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2만5천원씩을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펀드로 불입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후술하는 증여세 참조). 그러나 적립금이 1억원이 쌓인 상태에서 28세에 계약자 변경을 하면 자녀는 최소한 63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계약자 변경시 또 다른 세금문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상담시 어린이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고 안내한다. 그런데 계약자 변경을 하면 변경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변액보험은 동일한 수익율을 얻는다고 할 때 펀드 등에 투입할 때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보험과 투자를 어중간하게 섞어 놓고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상품이다. 상품의 개선이 필요하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1,500만원, 성년인 자녀는 10년간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현금, 주식, 펀드, 예금, 부동산 등)을 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매월 12만 5천원씩 10년간 총 1,500만원을 주었다면 증여세는 없다. 자녀가 성년자라면 10년간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나이

 

증여세 부담없이 줄 수 있는 금액(공제액)

 

 

 

20세 미만

⇒

10년간 1,500만원(매월 12만5천원씩 10년간)

 

 

 

20세 이상

⇒

10년간 3,000만원(매월 25만원씩 10년간)

 

자녀에 대한 증여세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은 2가지이다. 하나는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조부모 등)은 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증여세는 자녀별로 각각 계산한다.


 

[사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년인 장남에게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증여하고, 미성년인 차남에게는 총 3천만원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 장남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차남은 미성년자이므로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앞에서 살펴본 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는 초과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

증여세 계산

1억원 이하

해당 금액×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20%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5억원 초과금액×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5억원 초과금액×50%

 

이때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주면 그 증여세 대납액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3개월을 넘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의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에 하면 된다. 신고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거나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홍만영(http://cafe.daum.net/con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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