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자생활자! 지금이라도 즉시연금으로 갈아타자.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작성자
주효앙
등록일
2012/11/14
조회수
27425

자영업을 하던 60대 이모씨는 현재 하는일 없이 등산이나 낚시등을 벗삼아 노후를 보내고 있다. IMF이후 급격히 나빠진 수익상황속에서 근근히 버티다 몇년전부터 가게를 접고 취미활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의 손에 있는 자금은 현재살고 있는 지방의 작은 20평대 아파트와 장사하며 어렵게 마련한 현금 2억5천만원이 전부다. 현재 이 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에 넣어져있는데 연 3.5%의 이자를 받고 있다. 다행이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내와 함께 가입하여 6천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매해 받는 이자는 740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61만원이다. 이 자금과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30만원의 자금 그리고 매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보내주는 월 30만원의 용돈이 월 수입의 전부이다. 총 121만원이다.

 

해가 다르게 이자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한게 사실이고 하늘높은줄 모르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해보면 월 121만원으로 과연 삼시세끼 식사나 제대로 하면서 살수 있을지도 너무나 불안하다.  실제 올해초까지 4.5%에 달하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연 적금이자는 3.5%대로 1%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들이 너나 할것 없이 적금과 예금금리의 하락폭을 높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향후에도 금리가 더욱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모씨는 그렇다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어디로 가기도 어렵고 2억5천만원이라는 그리 많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 다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해야할지도 사실상 엄두를 못내고 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하루빨리 이자생활자로부터 탈피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촛불과 같은 현금흐름을 확보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필요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즉시연금이다.

 

만약 현재 2억5천만원이라는 자금을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모씨는 매월 얼마를 받게 될까?  현재 국내 즉시연금중 가장 많은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연 98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로 환산하면 8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즉시연금은 연 4%후반대의 높은 이율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상품에 따라 최대 3%까지 최저이율을 보증받을수도 있어 목돈을 보유한 은퇴예정자및 은퇴자들에게 매우 큰 메리트를 가진 상품이다. 중요한점은 2억5천만원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매월 82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이며 만약 중도에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원금에서 찾아 사용할수도 있고 여윳돈이 생기면 다시 원금에 더 추가로 넣어둘수도 있어 자금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유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 정기예금에서 즉시연금으로 바꾸게 된다면 월 21만원이상의 소득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즉시연금의 중요한 이점이 되는 비과세혜택이 올해 세재개편으로 인해 내년 가입자부터는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의 주인공과 같이 이자생활자분들이라면 즉시연금을 이용할것을 조언드리는 바이며 그밖의 은퇴예정자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자산을 불확실한 수익형부동산이나 주식투자보다는 즉시연금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은퇴자들의 경우 생활비마련을 위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작은 평수로 옮기고 남은 자금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방법도 괜찮지만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둘 다 사망하기 전까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둘 다 사망하게 될 경우 그 동안 받은 연금액을 계산하여 주택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남은 자녀에게 지급하고 높다면 그 차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연금액 계산은 가입시점의 주택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의 점진적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의 가입이 빠를수록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 즉시연금과 주택연금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현재보다 월 70만원 정도의 소득인상분이 발생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보유한 자산을 현명하게 이용하여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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