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NPL (Non Performing Lone)란 무엇인가?

작성자
이동호
등록일
2012/10/04
조회수
21465

최근 시중 금리 인하 등으로 예/적금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 들이 목돈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구요.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금융상품들이 존재 합니다. 주위 권유와 재테크 서적, 언론 등을 통하여 막연히 금융상품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선택하실때는 본인의 투자성향/투자목적/기대 수익율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경로와 제대로된 컨설팅이 된다면 안전하게 기대 수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 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무수익여신 (NPL : Non Performing Loan)이란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지급 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부실대출금 및 지급보증액을합한 부실여신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된 대출채권이 일정기간 미회수 되어 대출손실로 분류된 무수익여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 여신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규정하며, 고정/ 요주의/ 추정손실로 분류합니다.국내 부실채권의 규모는 연간 2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우량 부실 채권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시중은행의 대부분의 우량 부실채권은 NPL전문매각 업체 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 매각 회사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나 농협에서 출자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다.

 

부실채권 투자의 또 하나의 매력은 비과세 라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기간, 차익의 크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 NPL 이용한 투자시 장점

1) 경매개시 후 3~5회의 유찰된 물건 중 경쟁력 있는 물건을 선택하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금의 1회전 소요기간을 단축 할수 있다.

2) 채권금액을 할인하여 매수 하지만 권리채권금액 전부를 승계하므로 경매 참여시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매 입찰금액에 채권 최고액을 제시하므로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다.

4) 부실채권인수이기 때문에 절세투자상품이다

 

■ NPL 이용한 투자시 단점

1) 입찰 금액이 높아지므로 취,등록세의 부담이 추가된다.
2)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이기에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철저히 검토 후 진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참고사항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매각 할 때는 개인 들에게 직접 팔지 않고 보통 수 천 억 원씩 묶어서 싸게 판다. 이를 유암코,우리F&I,한국개발금융, 삼정KPMC 등과 같은 NPL 전문업체들에서 사들인다.
이 회사들은 다시 채권을 좀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및 전문컨설팅업체 등이 다시 사들인다. 이를테면 중간 도매상인 셈이다. 이를 다시 소도매상격 인 중개상이나 개인에게 팔기도 한다.
-NPL
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처분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이다 경매에 넘기거나, 경매에 직접 참여 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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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PL 경매는 해당물건이 아니라 배당금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부동산 경매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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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세는 NPL 투자의 최대 장점이다. 부동산NPL은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은 이자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만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비과세대상 이기 때문이다.

NPL에 대한 용어정의와 내용에 대한 요약

       

 

    1.    NPL 이란?

 Non Performing Lone,  부실채권 혹은 무수익여신

 

2.    부실채권의 종류

 

1)  정    상 : 연체 없이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한 양호한 대출

2)  요 주 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채권

3)  고    정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 담보가 있어서 회수가 가능한 대출 채권

4)  회수의문 : 담보가 없어 회수가 불가능 할 우려가 큰 대출채권

5)  추정손실 :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해 손실 처리하는 대출 채권

 은행에서 보통 대출의 건전성을 구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합니다.

 

3.    부실채권에 대한 이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3개월 정도 연체가 발생하면 상당한 경영상 압박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연체 발생시 시간을 두고 경매를 부치거나 조치를 하면 회수 할 수 있는 채권도 유암코, 우리F&I, 한국개발금융 등 NPL 전문업체들에게 매각 해 버립니다.           이 때 최소 수천억원씩 묶어서 싸게 매각 합니다. 이 회사들은 다시 채권을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에 팔고 이것을 다시 소도매상인 중개상이나 개인에게 판매 합니다.

  

   4.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1)  관리비용의 절감 : 부실채권이 발생한 후 현금화 까지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걸리며 그 동안 각종 경매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2) BIS 비율 요건 충족 :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의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므로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해야 하므로 부실채권을 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NPL 보유비율 : 금융감독원은 총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1% 이내로 권고합니다. 따라서 우량 여부를 떠나서 1%가 넘어가는 부실채권은 빨리 처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대손충당금 적립 : 결정적으로 금융기관은 연체가 발생한 부실 채권이 생기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고정여신이 발생하면 부실채권 5억원에  적립금 1억원 (2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하므로  총 6억원의 손실이 발생 합니다.

 

l  정상 (0.85 – 0.9%), 요주의 (7% 이상) , 고정 (20% 이상) , 회수의문 (50% 이상)

추정손실 ( 100%)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 해야 함..

 

위의 네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연체가 되면 채권의 우량 여부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털어야 되는 상황 입니다.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채권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업무 이며, 부실채권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

 

           *  근저당부 질권 이란,

   부동산을 경매 할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것이 근저당부 질권 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을 잡은 채권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어떤 채권보다 경매 시 우선 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부 질권을 취급하는 곳은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투자할 때 이용 합니다.

 

      

 모네타 관리사: haben 815 @ 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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