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기준을 제대로 찾자 (1)

작성자
최순교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4081


어느 방송 다큐 프로를 시청하다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앙 아시아의 어느 유목민족의 생활을 조명한 내용으로 머물러 있던 어느 지역에서의 유목 생활이 끝나 말과 양떼들을 이끌고 다른 초원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목민 집안의 고령의 노인 한 분이 거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작은 게르를 짓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아버지가 혼자 드실 수 있는 양식과 물을 마련한  뒤 작별인사를 나누고 눈물을 지으며 떠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과연 그 유목민 아들은 양떼와 말들을 이끌고 다시 와서 병약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없이 떠나던 아들의 모습과 체념한듯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쓸쓸하고 허전해 하던 노인의 모습이 쉽게 잊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통해 고령시대, 백세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노년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노년의 대비로 실버 보험과 치매 보험 등의 가입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적인 준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부분적인 준비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확률에 해당되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노인요양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서 생활을 하게 되셨을 때의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방송의 노인께서도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풍습에 따라 혼자 남겨졌을 것 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고 병약해져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을 때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남겨져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가끔 TV에서 치매보험에 대한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 방송인이 치매에 걸리는 노인 비율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치매에 대한 준비만 필요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10명 중 훨씬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뇌졸증 후유증 혹은 파킨슨 등과 같은 중증 질병과 척추, 고관절 등의 장애로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고령의 나이가 되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 혹은 식사나 배변 과 같은 기본 생활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다가올 불편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많은 보험 회사는 치매 보험을 통해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치매는 흔히 하는 말로 10명 중  1명이고 그 중에서 여자가 7명, 남자가 3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질병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하니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보험사가 앞다퉈서 판매하는 치매보험에 가입을 권유합니다.

그것도 90세가 만기인 치매보험과 납입이 끝나고 나면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묘한 논리의 보험을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주력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아닌 고령의 활동 장애와 일상생활 장애를 가진 노인분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치매가 아니라 노인성 활동 장애에 맞춰 요양 보호등급 1~4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판매는 하지 않는 듯합니다.

 

 통상 장기요양 1~2등급은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 입소하는 수준     

        장기요양 3~4등급은 재가 요양 수준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5등급을 추가해서 치매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해당등급에 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가 방문하여 점수를 매기고 건강보험 심사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간병 보험은 위 등급에 따라 진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월 요양비를 60개월 확정 지급하는 담보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령인구의 7%, 3%, 10% 수준의 치매보험은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주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치매보다 높은 확률인 고령 노인의 장기 요양에 대한 보험 준비는 보험회사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일부에서만 가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 요양 기준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때이고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보험회사의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치매 등의 특정한 질병 만이 아니라 현재 간병 필요 정도와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별하여 요양 보호 등급에 따른 진단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중증 단계 일 경우 별도의 요양비를 매월 지급받아서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여생을 마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DB금융서비스 ㈜  최 순교  마케팅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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