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약통장으로 절세와 아파트 마련 대비책 한꺼번에 누리기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004/12/30
조회수
13216

 

청약통장 가입자가 너무 많아 청약에 당첨되기가 로또복권 1등 되기만큼이나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 목돈 들고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주고 이뤄줄 최적의 해결책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 합니다.


먼저 청약저축에 눈독을 들여 보세요!!


청약저축은 청약부금과 같은 적금식 상품이지만 좀 더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만 가입할 수 있죠!! 단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혜택은 더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을 합한 금액의 40%(최대 300만원한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수도권 신도시 3~4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장기임대주택 150만 가구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약통장의 활용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청약저축만이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까지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할 수도 있지요^^

명심할 것은 청약저축은 가입액보다 가입횟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비교표                 (기준일 : 2004년 12월 05일)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조건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가입서류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

가입기간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2~5년

1년(연장)

불입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청약 가능한 아파트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25.7평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25.7평 이하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평형 다양

이율

2년 이상 6%(확정)

4.4~4.8%

3.8~4.2%

가입기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전 은행

전 은행

1순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표> 평형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서울 ·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 군

85㎡(약25.7평 ) 이하

300

250

200

102㎡(약30.8평) 이하

600

400

300

102㎡초과 ~ 135㎡이하

1,000

700

400

135㎡(약40.8평) 초과

1,500

1,000

600



남편은 청약저축 아내는 청약예금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은 그 어느 상품보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한 뒤에는 납입횟수나 가입기간이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청약저축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니 남편은 청약저축을, 아내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약통장이 한세대에 2개가 있다면 그만큼 청약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만약 결혼 전부터 두 사람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결혼 후에는 두 사람 중 세대주만 청약저축을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전환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큰 평형을 청약 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넣은 뒤에 그 평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구요!!


하지만 이전 국민주택 청약은 1순위가 그대로 유지 된답니다^^

의외로 아직 청약통장 하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자구요^^

매달 13만원씩!! 쏩시다!!


모네타 독자 여려분!! 그동안 제 글 읽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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