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세펀드로 연말재테크 수확까지 올린다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004/12/27
조회수
9737

전략적으로 가입한 절세펀드, 연말 보너스 주다

절세펀드로 연말재테크 수확까지 올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추가 인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은행은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곳이라기보다 돈을 잠시 맡겨두는 금고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형 펀드의 목표수익률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럴 때는 1%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한 푼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큰 효과를 내는 때가 됐다. 은행 예금의 대안으로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뜨고 있지만 이 역시 절세형을 찾는다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절세 펀드 중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으뜸


대부분의 증권사가 판매중인 '장기주택 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본따 만든 펀드로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뿐더러 연말에는 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간접투자 상품이다.


상품의 기본구조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또 투자금액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합쳐 분기당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대의 단점은 가입과 세제혜택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7년 이상 저축을 해 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한지 5년이 안돼서 해지한다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5년 이상 7년 미만의 기간에는 비과세 혜택만 사라진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분기당 한도내에서 몇 개에 가입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분산 투자를 하도록 하자. 예로 채권형 상품은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시점에 돈을 입금하고 혼합형은 주식시장 침체시기에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1년 투자에 8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장기주식펀드


장기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작 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도입된 상품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1년 이상만 투자하면 최고 8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거래하는 증권사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생계형저축과 같이 회사별로 비과세되는 상품을 별도로 지정하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비과세로 신청하도록 하자.


3천 만원까지 비과세 받는 생계형 저축


생계형저축은 서민들이 목돈을 만들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상품이다. 생계형주식펀드도 마찬가지다.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중도 해지하더라도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단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나이제한이 높다는 점을 빼면 별로 까다로운 조건이 없으므로 자격만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상품선택폭도 넓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판매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저축(예금, 적금, 신탁, 수익증권 등)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일부 상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가입시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연말 120만원까지 환급받는 절세펀드 활용법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투자도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일반상품의 순으로 가입해서 1%의 수익이라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나 기존의 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비과세혜택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더욱 유리하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주택마련 펀드의 경우 연간 적립금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월 62만5000원씩 즉, 연간 7백50만원을 적립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연금저축펀드를 같이 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750만원과 240만원씩 총 99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54만원∼215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07만원 정도의 세금환급을 받게 되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2억7000만원을 1년 동안 묻어둬야 받을 수 있는 세전수익이다.


<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절세형 상품

 

유형

운용사

펀드명

특징

비과세장기주택마련펀드

한국투신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펀드

-비과세 혜택

-소득에 따라 30만~120만원 세금 환급

-2006년 12월 말까지 가입가능

-채권형과 혼합형

KB자산

KB장기주택마련

삼성투신

삼성 장기주택마련펀드

대한투신

스마트플랜 장기주택마련펀드

푸르덴셜

드림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

한국투신

KM연금저축펀드

-연금 지급시 세금우대(5.5%)

-소득에 따라 24만~95만원 세금 환급

-주식형, 국공채형, 체권형, 혼합형 4종류

-매회 2번 펀드 간 전환 가능

대한투신

인베스트연금저축펀드

미래에셋

미래에셋연금저축펀드

푸르덴셜

Pru연금저축펀드



몸에 맞는 투자를 해야


절세펀드는 투자기간과 세제혜택이 다소 복잡한 만큼 가입할 때 투자기간과 자신의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꼭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넣어둘 돈이라면 장기주택마련펀드가 노후생활에 대비한 연금확보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형펀드가 적합하자. 하지만 1년 정도 투자할 돈이라면 장기주식형 펀드나 세금우대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식형 적립식펀드도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다면 원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하며,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가입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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